HR이야기

회사규정 이야기 - 규정이 필요한가요?

노이슈 2023. 7. 27. 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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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노이슈입니다. 이번에는 새로운 주제에 관해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바로 회사 규정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파란창에다가 회사 규정이라고 검색을 해보니 아래와 같이 비즈폼 서식사전에서 규정하고 있더군요.
 

회사 규정이란 회사 내 직원들이 준수해야 할 사항과 기본 규칙, 조직 구성원의 직무에 따른 권한, 업무분장과 관련한 사항들을 규정한 문서를 말한다. 

 
규정의 역할은 기준입니다. 문제나 분쟁이 발생했을 때 1차적 판단 기준이 되죠. 그래서 회사들도 법적으로 강제되는 취업규칙뿐 아니라 인사, 급여, 상벌, 평가, 조직 등 회사 내부에서 일어나는 많은 일들에 대해서 규정을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과거에 제가 재직했던 회사 중에서는 업력이 오래된 대기업의 가족회사여서 그런 건지 몰라도 무슨 회의체 규정까지 있어서 거의 100개에 육박하는 규정을 가지고 있는 회사도 있었습니다. 가능한 모든 부분에 규정을 만들어 두었다는 생각이 들 정도였습니다. 옛날 스타일이죠.
 
그리고 다음 회사에서는 딱 취업규칙 하나만 있었습니다. 그 회사도 인원과 매출액이 적지 않은 회사였음에도 정반대의 스타일을 가지고 있었는데, 기존에 수많은 규정이 있던 곳에 있다가 이직해 보니 참 신기한 광경이었습니다. 물론 이 회사를 재직하면서 규정이 없어서 문제 된 적은 없었습니다.
 
무엇이 옳은지 정답이 있는 건 아니겠지만 개인적으로 규정이 많을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취업규칙만 있어도 필요한 대부분의 조항은 담을 수 있습니다. 대체로 회사들이 취업규칙을 방대하게 만들기도 하거든요. 그러다 보면 인사규정 등이 있더라도 취업규칙에 있는 내용을 재탕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위에서 언급했던 100개의 규정 중에 제가 재직한 6년 동안 열어본 규정은 5개도 안됩니다. 기준이 반드시 필요한 금전과 관련된 부분, 징계와 포상에 관련된 부분 등 몇 가지가 아니라면 굳이 쓸데없이 만들어둘 필요가 있나 싶습니다. 뭔가 바뀔 때마다 규정 개정하는 것도 일이고 말이죠. 솔직히 말하면 개정도 안 하고 그냥 방치되어버리는 규정이 대다수인 것 같습니다.
우리의 윗분들은 그런 규정이 있다는 것도 모르는 경우가 많고, 뭐 사실 알더라도 그 규정을 열어볼 만한 일이 생기지도 않는 게 사실입니다.
 
결론은 우리 회사를 잘 스캔해 본 후 꼭 필요한 규정만 몇 가지 만들어 두는 게 좋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아무튼 예전에 작업해 둔 규정 몇 가지를 차례차례 포스팅을 통해 공유할 예정입니다. 필요하신 분들은 참고로 활용하시면 좋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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