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반차1 연차휴가 Q&A - 반차와 반반차 안녕하세요. 노이슈입니다. 연차휴가 Q&A 세 번째 시간입니다. 이번에는 가벼운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많은 회사들에서 활용하고 있는 반차와 반반차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Q. 우리 회사에는 반차가 없습니다. 이래도 되는건가요? A. 회사에서 반차를 인정하지 않아도 위법하지 않습니다. 연차휴가에 대한 규정을 다시 한번 살짝 꺼내볼까요?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조항을 다 살펴볼 필요가 없기 때문에 1항만 가져왔습니다. 연차휴가에 대해서 기존 포스팅에 전반적으로 정리해 놨으니 궁금하신 분들은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 제1항에서는 연차의 발생을 규정하면서 그 단위를 '일'로 하고 있습니다. 제1항을 제.. 2023. 7. 6.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