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연차사용촉진2 연차휴가 Q&A - 노무수령거부가 뭐에요? 안녕하세요. 노이슈입니다. 이번 연차사용 Q&A에서는 노무수령거부에 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Q. 연차사용촉진 절차를 진행했는데, 일부 직원이 연차휴가일에 출근을 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노무수령거부 의사표시를 해야 합니다. 노무수령거부가 무엇일까요? 연차사용촉진을 규정하고 있는 근로기준법 제61조를 아무리 들여다봐도 노무수령거부라는 단어는 등장하지 않습니다. 촉진 절차만 규정하고 있을 뿐이죠. 그래서 저도 인사업무 초년생일 때 연차사용촉진제도를 오해한 적이 있습니다. 고작 서류 2장(1차 촉진, 2차 촉진)으로 미사용연차수당을 지급할 의무를 면제해 주는 편향적인 제도라고만 생각했죠. 하지만 실제로 연차사용촉진제도는 서류 2장이 끝이 아니고, 제대로 운영하기 쉽지도 않다는 점을 알게 된 후 .. 2023. 7. 18. 연차휴가 - 연차사용촉진제도 이해하기 안녕하세요. 노이슈입니다. 앞선 포스팅에서 연차휴가에 대한 기본적인 내용들을 확인해 봤습니다. 오늘은 연차제도에서 실무적으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연차사용촉진제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번에도 먼저 법 조항을 살펴보겠습니다. 제61조(연차 유급휴가의 사용 촉진) ① 사용자가 제60조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유급휴가(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60조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제외한다)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여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라 소멸된 경우에는 사용자는 그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에 대하여 보상할 의무가 없고, 제60조제7항 단서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1. 제.. 2023. 6. 27.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