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코로나 휴가1 연차휴가 Q&A - 코로나, 하계휴가와 연차의 관계 안녕하세요. 노이슈입니다. 오늘도 연차휴가 Q&A로 포스팅을 해볼까 합니다. Q. 코로나 확진자에 대한 격리가 의무에서 권고로 바뀌었는데, 직원들에게 연차를 사용하게 해도 되나요? A. 연차를 강제할 수는 없습니다. 기본적으로 연차는 직원의 권리입니다. 본인이 '원하는 시기'에 '유급'으로 '휴식'할 수 있는 것이 연차휴가의 본질이죠. 그렇기 때문에 코로나에 확진된 직원에게는 연차 사용을 권고할 수는 있지만 강제할 수 없습니다. 물론 권고를 빙자한 강제도 불가능하겠습니다. 연차의 사용 시기 지정에 대한 권리가 직원에게 있다는 점을 기억하시면 유사한 사례들에 적용할 수 있습니다. 이전 포스팅에서 말씀드렸던 단체연차와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디까지나 권고에 그쳐야 한다는 점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Q.. 2023. 7. 14.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