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통상임금1 퇴직금 계산, 평균임금과 통상임금 안녕하세요. 노이슈입니다. 오늘은 퇴직금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퇴직금은 근속기간이 1년 이상인 직원이 퇴직할 경우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평균임금 30일분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그래서 간단히 계산할 때 근속 1년 당 1달치 월급이라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에 가입하는 경우, 직원에 대해 연간 임금 총액의 12분의 1을 연금계정에 가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평균임금으로 계산하는 방식과는 다르죠. 오늘은 평균임금이 등장하는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 또는 퇴직금 제도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퇴직금 계산 평균임금 * 30 * 근속일 / 365 일반적인 퇴직금 계산식입니다.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6호에서 평균임금을 아래와 같이 정의하고 있습니다.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 2023. 6. 1.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