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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R이야기

퇴직금 계산, 평균임금과 통상임금

by 노이슈 2023. 6.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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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이슈입니다. 오늘은 퇴직금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퇴직금은 근속기간이 1년 이상인 직원이 퇴직할 경우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평균임금 30일분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그래서 간단히 계산할 때 근속 1년 당 1달치 월급이라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에 가입하는 경우, 직원에 대해 연간 임금 총액의 12분의 1을 연금계정에 가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평균임금으로 계산하는 방식과는 다르죠. 오늘은 평균임금이 등장하는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 또는 퇴직금 제도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퇴직금 계산

 
 
평균임금 * 30 * 근속일 / 365
일반적인 퇴직금 계산식입니다.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6호에서 평균임금을 아래와 같이 정의하고 있습니다.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

 
따라서 한 달 급여가 300만원이고, 2년을 근무한 직원에 대한 퇴직금 계산은 아래와 같이 진행됩니다.
 

상여, 연장근로 수당이 없는 경우입니다. 3개월 급여를 그 기간의 총 일수로 나누어 평균임금을 구하고 퇴직금 산식에 대입했습니다.
 
98,901 * 30 * 730 / 365 가 되겠죠. 소수점 때문에 이대로 계산하면 5,934,060원이 나오네요.
아무튼, 와 퇴직금 계산 끝났다. 하면 될까요?
 
 

통상임금의 역습

 
 
근로기준법 제2조 제2항은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1항제6호에 따라 산출된 금액이 그 근로자의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그 통상임금액을 평균임금으로 한다.

 
평균임금을 계산했을 때,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통상임금을 적용하여 퇴직금을 구해야 합니다.
그럼 위와 같은 예시일 때 통상임금은 얼마일까요?
 
주 40시간 근무에 월 급여 300만원이 모두 기본급일 경우, 일통상임금은 300만원 / 209 * 8 = 114,833원입니다.
어라? 평균임금보다 통상임금이 높습니다. 이때 퇴직금은 아래와 같습니다.
 

통상임금을 활용한 퇴직금

 
양자의 퇴직금 차이를 살펴보면 적지 않습니다.
 

평균임금과 통상임금으로 구한 퇴직금 차액

 
평균임금 대신 통상임금을 적용하는 근로기준법 제2조 제2항은 예외적인 상황에 대비한 조항이 아니었냐고 물으신다면 그게 맞다고 말씀드리는 게 인지상정(...)이지만, 주 40시간 체계가 도입되면서 통상임금의 비율이 높아지는 바람에 이런 결과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퇴직금 계산 시, 반드시 통상임금이 평균임금보다 높은지 확인하셔야 합니다. 특히 기본급 비중이 높은 임금체계인 경우 통상임금이 높을 확률이 큽니다.


번외. 고정OT 계약인경우에는?



위 예와는 다르게 급여 300만원에 고정 OT가 22시간 포함되어 있다고 가정해 볼까요.
계산과정은 생략하면 기본급 2,590,909원에 고정 OT수당 403,091원이 나옵니다. 이때 통상임금과 퇴직금을 확인해 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고정OT 계약을 가정한 통상임금 퇴직금

 
고정 OT 계약으로 통상임금이 낮음에도 불구하고, 평균임금으로 계산한 퇴직금 5,934,066원보다 아주 소액이지만 높은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상여금, 변동 시간 외 근무 수당 등 여러 가지 이유로 퇴직금 계산 환경이 다를 수 있으나,
언제나 통상임금과 평균임금을 비교해 보고 퇴직금을 계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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