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회계년도1 연차휴가 Q&A - 회계년도 연차로 전환하기 안녕하세요. 노이슈입니다. 오늘은 다시 연차제도 Q&A로 돌아왔습니다. 이번에 다뤄볼 주제는 입사일 기준 연차를 회계년도 기준으로 전환하는 방법에 대한 내용입니다. Q. 현재 입사일 기준 연차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회계년도로 전환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A.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직원에게 불리하지 않다면 어떤 방법이어도 상관 없습니다. 아주 간단한 문제입니다. 어렵게 생각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이미 몇 번 말씀드렸듯이 근로기준법에서 연차는 입사일 기준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회계년도는 운영 편의를 위해 인정해주고 있는 제도이며 전제조건은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을 것'입니다. 연차의 전환도 동일하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22년 7월 1일에 입사한 어떤 직원의 연차를 입사일 기준으로 관리하고 있다고 합.. 2023. 7. 11.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