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이슈입니다. 오늘은 다시 연차제도 Q&A로 돌아왔습니다.
이번에 다뤄볼 주제는 입사일 기준 연차를 회계년도 기준으로 전환하는 방법에 대한 내용입니다.
Q. 현재 입사일 기준 연차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회계년도로 전환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A.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직원에게 불리하지 않다면 어떤 방법이어도 상관 없습니다.
아주 간단한 문제입니다. 어렵게 생각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이미 몇 번 말씀드렸듯이 근로기준법에서 연차는 입사일 기준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회계년도는 운영 편의를 위해 인정해주고 있는 제도이며 전제조건은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을 것'입니다.
연차의 전환도 동일하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22년 7월 1일에 입사한 어떤 직원의 연차를 입사일 기준으로 관리하고 있다고 합시다. 1년 미만 연차는 관계없으니 제외하고 살펴보겠습니다.
이 직원의 연차 발생은 위 그림과 같이 이루어집니다. 이때 회사가 25년 1월 1일부터 회계년도로 연차 관리 방식을 변경하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1. 24년 연차를 정상 발생 시킨 경우
25년에 회계년도로 연차 관리를 전환하려고 준비하는 시기가 24년 연중인 경우, 이미 일부 직원은 24년 연차가 정상적으로 발생한 상황일 겁니다. 따라서 전체 직원의 24년 연차를 정상 발생시켜야 하는 상황이 되겠죠.
이때에는 25년 1월 1일에 발생하는 연차를 비례 발생 시키는 방법이 가능합니다. 이런 식인 거죠
22.07.01 ~ 23.06.30에 대한 연차 : 23.07.01에 15개 발생
23.07.01 ~ 24.06.30에 대한 연차 : 24.07.01에 15개 발생
위와 같이 본다면 25년 1월 1일에 발생하는 연차는 어떤 근무기간에 대한 연차일까요?
24.07.01 ~ 24.12.31에 대한 연차 : 25.01.01에 7.5개 발생
이렇게 볼 수 있을 겁니다. 우리가 기본적으로 회계년도 연차 발생을 생각했을 때, 2년 차의 연차 발생 방식을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이때 주의해야 할 점은 24.07.01에 발생한 연차가 24.12.31에 사라지면 안 된다는 점입니다. 해당 연차는 25.06.30까지 활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위와 같은 표로 보시면 되겠죠. 여기서 누계를 보시면 26년 1월 1일 기준으로 입사일 관리 했을 때와 누계가 다르죠? 이는 이전에도 말씀드렸던 입사일, 회계년도 관리에 따른 차이로 발생하는 필연적인 상황입니다. 궁금하신 분들은 기존 포스팅에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2. 24년 연차가 발생 전인 경우
25년에 회계년도로 연차 관리를 전환하려고 준비하는 시기가 아직 24년이 도래하기 전인 경우에는 다른 방식으로 연차를 부여할 수도 있습니다. 이는 회계년도를 깔끔하게 만들기에는 더 좋은 방식입니다. 1번 방법과 순서가 바뀐 것인데, 회계년도 관리를 위해서 25년 1월 1일에 연차를 15개 정상 발생 시키기 위해 24년 7월 1일에 발생하는 연차를 비례로 주는 겁니다.
위 그림과 같은 방식이죠. 논리적 흐름 상으로는 1번이 더 타당합니다. 이 방식대로 하면
22.07.01 ~ 23.06.30에 대한 연차 : 23.07.01에 15개 발생
23.07.01 ~ 23.12.31에 대한 연차 : 24.07.01에 7.5개 발생
24.01.01 ~ 24.12.31에 대한 연차 : 25.01.01에 15개 발생
과 같은 흐름이므로 연차 발생 시기와 대상 근무기간과의 관계가 애매하죠. 어쨌든 연차 발생 개수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3. 복잡하니까 많이 주고 끝내는 경우
이런 회사도 있긴 합니다. 그냥 많이 줘버리는 방법을 사용하는 겁니다.
전환이고 비례발생이고 뭐고 복잡하니까 그냥 많이 주면 고민할 필요도 없습니다. 근로기준법은 직원에게 많이 줄 때는 간섭하지 않습니다.
다만, 이렇게 전환하는 경우에는 연차가 과다 발생하기 때문에, 퇴사 시에는 입사일 기준으로 정산한다는 규정을 만들어두어야 연차수당을 필요 이상으로 지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결론을 다시 말씀드리면, 회계년도 방식으로의 연차 관리 방식 변경은 근로자에게 불리하지만 않으면 어떻게 해도 상관없다는 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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