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잡다한 이야기

개통령이 쏘아올린 작은 공, CCTV와 메신저 감시

by 노이슈 2024. 6.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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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노이슈입니다.
 
최근에 여러 가지 이슈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 개통령 강형욱 씨의 회사와 관련한 내용들로도 시끌벅적 한 상황입니다.

초기에 강형욱 씨에게 불리한 내용들만 나오면서 여론의 시선이 차가웠지만 지금은 그를 옹호하는 증언들도 등장하고 있어서 정확한 판단은 추후에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요즘은 그래서 일단 중립적으로 각종 이슈들을 바라봐야 하는 것 같습니다. 한쪽의 이야기만으로는 판단하기 어렵기도 하고 인터넷 기반의 고발이 무고한 사람을 괴롭히는데 쓰이기도 하기 때문이죠.
 
그런데 강형욱 씨와 관련된 각종 갑질 및 괴롭힘 등의 내용 중에서, CCTV와 메신저 감시는 제 업무(HR)와도 관련이 있기 때문에 한번 더 살펴보게 됩니다.
 
CCTV는 사실 많은 사업장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심지어 저희 회사도 설치가 되어 있죠. 만약 30인 이상 사업장이 아니라면, 설치하는 것 자체에 근로자 동의가 필요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30인 이상이라 노사협의회가 있다면 동의가 필요합니다.
 
보통 CCTV는 보안 이슈로 설치하기 때문에 복도, 주요 설비의 출입구 등이 주 설치 장소이지만 간혹 사무실 내를 비추게 만드는 경우도 있습니다.

목적상 필요할 수는 있지만 본인의 모습이 계속 촬영된다는 점이 근로자에게 기분 좋은 일은 아닐 겁니다.

게다가 일부 관리자들이 CCTV를 직원 감시 목적으로 활용하려고 하는 일들이 종종 발생하기 때문에 문제가 되기도 합니다.

CCTV를 설치할 수는 있지만, 목적에 맞게 최소한의 범위로 활용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메신저도 비슷합니다. 업무용 메신저이기도 하고 각종 보안의 문제가 생길 수 있으므로 메신저의 내용을 사후에 확인해야 할 일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상시적으로 감시하거나 모니터링하는 건 다른 문제입니다.
업무용 메신저이지만 업무적인 대화만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모든 업무 관련 대화가 감시되어야 하는 것도 아닙니다.

CCTV나 메신저 모두 단순히 법적인 것뿐만 아니라 근로자에 대한 최소한의 배려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문제가 될 일도 없지 않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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