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이슈입니다.
오늘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에 관한 기사입니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119/0002811206
출산률이 심각한 수준으로 떨어지면서 모성보호와 관련하여 매년 많은 정책들이 생겨나기도 하고 제도가 변경되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제 현장에서 그 목적이 달성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확실히 긍정적인 펑가를 하기가 어려운 것 같네요.
이번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에 관해서 추가적인 지원이 생긴 모양입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은 잘 아시다시피 8세 또는 초등학교2학년 아이를 양육하는 사원이 최대 1년간 근로시간을 단축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육아휴직을 사용하지 않으면 그만큼 기간이 늘어납니다.
급여는 단축한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삭감되지만, 일부 정부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 제도를 사용하겠다고 신청서를 제출했을 때 회사의 반응입니다.
아니, 일정 수준의 회사가 아니면 아예 신청서 양식조차 찾기 어려운 수준입니다.
거기에 육아휴직과는 달리 근무는 하면서도 시간만 줄어들기 때문에 대체인력의 채용은 어려운 반면에 업무양은 줄기 때문에, 주변 동료들의 시선까지도 곱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번에 정부에서 내놓은 제도는 이를 보완하려는 움직임입니다.
근로자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주 10시간 이상 사용하고 그 업무를 분담한 동료 근로자에게 중소기업 사업주가 보상을 지급하면 최대 월 20만원까지 사업주에게 지원금을 지급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업무를 더 부담하게 되는만큼 추가로 보상을 지급하면 20만원까지는 정부가 부담하겠다는 계획인데요.
그래도 모성보호와 관련하여 다양한 제도를 시도하는 모습은 좋은 것 같습니다.
다만 회사가 동료에게 보상금을 지급해야하는 제도의 특성상 작은 회사들은 홍보가 잘 이루어지지 않으면 몰라서 못할 수도 있을 것 같고, 비용이 들지 않더라도 이런 부분에 대해 호의적으로 반응하지 않는 회사들이 많다는 점을 생각하면 어느정도 효과를 거둘지는 의문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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