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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R이야기

연차휴가 - 근로기준법 해석하기 2편

by 노이슈 2023. 6.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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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포스팅에 이어서 연차 발생과 관련한 이야기를 마무리 해보겠습니다.
일반적인 경우의 출근율 산식입니다.

출근율 = 소정근로일-결근일 / 소정근로일


이전 포스팅에서 말씀드렸던 근로기준법 제60조 제6항의 출근 간주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까지는 위 산식으로 계산하며, 출근율이 80% 이상인지 여부에 따라 연차 발생이 달라지게 됩니다.
그런데 출근율 계산과 연차발생이 다르게 적용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별한 사유에 의한 연차휴가 일수 산정



근로기준법 제60조 제6항은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출근한 것으로 본다고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경우 외에도 출근하지 않은 것이 기타 법으로 정당화 되거나 또는 회사 내부 규정에 근거하기도 하고 회사의 허락하에 부여 받은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케이스들은 결근과 동일하게 처리할 수는 없으나, 법에서 출근을 간주한다고 명시하고 있지도 않기 때문에 출근의제도 불가능합니다.
이러한 상황에 대해서 법원은 근로관계의 권리와 의무가 정지되었다고 보고 연간 소정 근로일수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출근율 = 소정근로일-소정근로제외일-결근일 / 소정근로일-소정근로제외일


이렇게 계산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런 방식으로 산정한 출근율에 관한 연차휴가는 소정근로일에서 제외되는 일수의 비율만큼 차감해서 생성하는 것으로 봅니다.
다만, 법원에서는 출근일수가 연간 소정근로일수의 80% 미만인 경우에 한하여 연차를 비례 산출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무조건 비례 계산하는 것은 아니고 출근일수가 연간 소정근로일수의 80%를 넘는지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노동조합 전임자에 대한 판결에서 상기 이론을 판시하고 있으며, 노동부도 이를 참고하여
1. 약정 육아휴직, 2. 업무외 상병 등으로 인한 휴직, 3. 기타 사규에 근거하거나 회사의 허락을 받는 휴직 의 경우에는 결근과는 달리 보는 것으로 행정해석을 변경하였습니다.
 
내용이 복잡할 수 있기 때문에 도표를 첨부합니다. 고용노동부의 행정해석 변경 자료와 대법원 판시도 함께 올려드리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연차일수 산정 도표


https://glaw.scourt.go.kr/wsjo/panre/sjo100.do?contId=3206296&q=%EB%8B%A8%EC%B2%B4%ED%98%91%EC%95%BD&nq=&w=panre&section=panre_tot&subw=&subsection=&subId=1&csq=&groups=6,7,5,9&category=&outmax=1&msort=&onlycount=&sp=&d1=&d2=&d3=&d4=&d5=&pg=23&p1=&p2=&p3=&p4=&p5=&p6=&p7=&p8=&p9=&p10=&p11=&p12=&sysCd=WSJO&tabGbnCd=&saNo=&joNo=&lawNm=&hanjaYn=N&amp=

종합법률정보

glaw.scourt.go.kr

 
 

주휴수당 및 연차휴가 산정방법 관련 행정해석 변경 등 지침 시달.pdf
0.15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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