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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R이야기

연차휴가 - 근로기준법 해석하기 1편

by 노이슈 2023. 6.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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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이슈입니다.
이번에는 연차휴가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한번 살펴볼까 합니다. 직장인에게 연차휴가는 회사생활에서 빼놓을 수 없는 중요한 요소 중 하나입니다. 인사담당자의 입장에서 보면 직원들에게서 질문이 많이 오는 주제이기도 하고, 규정이 종종 변경되기도 하니 지속적으로 팔로업 하시는게 좋습니다.

 

근로기준법 상 연차휴가 규정

 

연차휴가는 법에 규정된 제도이기 때문에 먼저 규정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어야 합니다.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③ 삭제

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⑥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본다.
    1. 근로자가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으로 휴업한 기간
    2. 임신 중의 여성이 제7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로 휴업한 기간
    3.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에 따른 육아휴직으로 휴업한 기간

⑦ 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휴가는 1년간(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최초 1년의 근로가 끝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된다. 다만,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법 조항을 그냥 읽다보면 어렵고 헷갈릴 수 있기 때문에 아래에 각 조항의 제목을 만들어봤습니다.
 
1항 : 1년 이상 근무한 직원의 연차 휴가 발생 기준
2항 : 1년 미만 근무한 직원 + 1년 이상 근무했으나 출근율이 미달한 직원의 연차 휴가 발생 기준 
3항 : 삭제
4항 : 근속기간에 대한 연차 휴가 가산 기준
5항 : 연차사용 기준
6항 : 1,2항에 등장하는 출근율 계산의 예외
7항 : 연차휴가 소멸 기준
 
 이번 포스팅에서는 연차휴가의 발생에 포커스를 맞춰서 조항을 뜯어보겠습니다. 1항, 2항, 6항이 되겠네요.


연차휴가의 발생 기준



1항은 1년 이상 근무한 직원의 휴가 발생 기준입니다.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도출되는 핵심은 세가지 입니다.
1년, 80%, 15일.
먼저 1년 근무시 연차가 발생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연차는 입사일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다음으로 80% 이상 출근 여부를 계산해야 하는데, 방식은 출근일 / 연간 소정근로일 * 100 입니다. 현재의 주5일 근무체계를 기준으로 보면 매주 하루 이상 결근해야 80% 미만의 출근율이 나오기 때문에, 장기간의 무단결근, 징계, 불법쟁의 등이 발생하는 경우가 아니면 15일의 유급휴가가 정상 발생합니다.
마지막으로 법에서 정한 연차휴가는 최소 15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회사 내부 규정을 만들어서 연차를 14일만 부여할 경우 위법입니다.

2항은 1항에 해당하지 않는 두 가지 경우에 대한 기준입니다. 근무한지 1년이 되지 않았거나, 1년이 넘었으나 출근율이 80% 미만인 케이스입니다.
이 두가지 경우에는 1개월 만근 시 1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
1년 미만의 경우 1년이 될 때까지 매월 만근 여부에 따라 연차가 하나씩 발생하며 최대 11개까지 발생할 수 있습니다. 1년 이상이나 출근율이 80% 미만인 경우에는 지난 1년 중 만근한 월을 따져서 연차를 부여합니다.
앞서 이야기한대로 1년 간 80% 미만 근무한 경우는 굉장히 특수한 상황이므로 주로 1년 미만 근무자에 대한 조항으로 활용됩니다.

연차 발생 기준


6항 각호의 사유로 인한 경우에는 출근하지 않더라도 출근한 것으로 보아 출근율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조항입니다. 업무상 질병휴직, 산전후휴가, 육아휴직이 이에 해당하며 출근일, 연간 소정근로일 양자에서 모두 빼지 않아도 됩니다.
과거에는 육아휴직을 예외조항에 포함시키지 않아서 휴직복귀시에 비율을 계산해야 했으나, 규정이 개선되면서 육아휴직에서 복귀한 직원도 연차를 정상적으로 부여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그런데 근로기준법 제60조 제6항에 해당하지 않는 약정육아휴직과 업무외 부상,질병으로 인한 휴직 기간, 노조전임자 기간, 쟁의행위기간은 다르게 보고 있어 다음 포스팅에서 추가 설명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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