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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R이야기

연차휴가 - 근로기준법 해석하기 3편

by 노이슈 2023. 6.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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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이슈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앞서 다루지 않은 근로기준법 제60조의 나머지 조항들에 대해 살펴보려고 합니다.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③ 삭제

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⑦ 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휴가는 1년간(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최초 1년의 근로가 끝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된다. 다만,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항, 제2항, 제6항에 대해서는 이미 지난 포스팅에서 확인해 봤습니다.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 링크에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2023.06.20 - [HR이야기] - 연차휴가 - 근로기준법 해석하기 1편

연차휴가 - 근로기준법 해석하기 1편

안녕하세요. 노이슈입니다. 이번에는 연차휴가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한번 살펴볼까 합니다. 직장인에게 연차휴가는 회사생활에서 빼놓을 수 없는 중요한 요소 중 하나입니다. 인사담당자의 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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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격적으로 나머지 조항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제3항은 삭제된 조항입니다만, 히스토리 확인의 의미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제3항이 없어지기 전에는 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1년 미만자의 연차를 사용할 경우, 제1항의 연차 15개에서 차감했습니다. 쉽게 예시로 설명하자면 내가 근속 1년 미만 기간 동안 3개의 연차를 사용할 경우 1년이 됐을 때 15개가 아니라 이미 사용한 3개의 연차를 빼고 12개가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연차를 가불 해서 쓰는 개념으로 보시면 됩니다.
현재는 1년 미만 시기에 11개, 2년차에 15개의 연차를 쓸 수 있는 구조라고 하면, 예전에는 2년 동안 사용할 수 있는 총연차의 개수가 15개였던 겁니다. 근로자의 입장에서 보면 아주 악독한 조항이었는데, 휴식에 대한 권리가 확장되면서 다행히 삭제 됐습니다.
 
제4항은 근속기간에 대해 연차휴가를 가산해주는 기준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연차는 입사한지 1년이 지나 처음 발생한 이후로 2년에 하나씩 가산하여 발생됩니다. 입사 1년 지났을 때 15개가 생기면 3년에는 16개가, 5년에는 17개가 생긴다는 이야기입니다. 법적으로 25일을 한도로 한다고 되어 있지만 근로기준법은 근로자에게 더 주는 건 규제하지 않으므로 최대한도는 회사 자율입니다.
 
제5항은 연차사용의 권리가 직원에게 있다는 것과 유급휴가임을 규정한 조항입니다. 회사의 시기변경권도 두번째 문장으로 규정하고 있긴 하나,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라고 한정하고 있어 실질적으로 인정받기 상당히 어렵습니다. 기존 포스팅에서 말씀드린 바 있듯이 연차사용은 직원의 권리이기 때문에 단체연차 같은 제도를 활용하실 때도 유의하셔야 합니다.
 
2023.06.02 - [HR이야기] - 징검다리 휴일과 단체연차

징검다리 휴일과 단체연차

안녕하세요. 노이슈입니다. 즐거운 금요일 아침이에요. 금요일은 원래 평일 중 가장 기분이 좋은 날이지만, 오늘은 한 두 배 정도 업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이유가 무엇일까요? 오늘 퇴근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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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항은 연차휴가의 사용 기한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연차의 유효 기간은 1년입니다. 1년 내에 연차를 사용하지 않으면 소멸합니다.
근속 1년 미만 시기에 발생한 연차들은 각각 발생시기가 다르지만 유효기간은 동일하게 최초 1년의 근로가 끝날 때까지 입니다. 이 부분은 1년 미만 연차에 연차사용촉진 제도가 도입되면서 변경된 부분입니다. 추후에 별도 포스팅으로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법원에서는 연차의 소멸에 대해 연차를 사용할 권리는 소멸하지만 남아있는 휴가 일수 만큼 미사용연차휴가보상청구권이 발생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흔히 알고 계시는 연차수당에 대한 내용입니다. 법 조문을 보시면 알 수 있듯이 연차수당에 대한 명확한 규정은 없습니다. 법의 해석에 있어서 연차가 유급이라는 점에 착안하여 보상청구권을 이끌어낸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포스팅까지 우선 연차에 대한 규정을 살펴봤습니다. 규정을 뜯어보면서 연차의 발생에 대해서는 더 상세하게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 마지막 조항에서 연차의 소멸을 규정하고 있으나 법원에서 미사용연차휴가보상청구권을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동법 제61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연차사용촉진 제도가 실무에서 중요하게 작용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다음 포스팅에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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