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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R이야기

연차휴가 - 연차사용촉진제도 이해하기

by 노이슈 2023. 6.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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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노이슈입니다.
앞선 포스팅에서 연차휴가에 대한 기본적인 내용들을 확인해 봤습니다. 오늘은 연차제도에서 실무적으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연차사용촉진제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번에도 먼저 법 조항을 살펴보겠습니다.
 

제61조(연차 유급휴가의 사용 촉진)

① 사용자가 제60조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유급휴가(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60조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제외한다)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여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라 소멸된 경우에는 사용자는 그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에 대하여 보상할 의무가 없고, 제60조제7항 단서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1.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른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사용자가 근로자별로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 일수를 알려주고, 근로자가 그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할 것

2. 제1호에 따른 촉구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촉구를 받은 때부터 10일 이내에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하면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른 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사용자가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할 것

② 사용자가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60조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여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라 소멸된 경우에는 사용자는 그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에 대하여 보상할 의무가 없고, 같은 항 단서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1.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3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사용자가 근로자별로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 일수를 알려주고, 근로자가 그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할 것. 다만, 사용자가 서면 촉구한 후 발생한 휴가에 대해서는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을 기준으로 5일 이내에 촉구하여야 한다.

2. 제1호에 따른 촉구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촉구를 받은 때부터 10일 이내에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하면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까지 사용자가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할 것. 다만, 제1호 단서에 따라 촉구한 휴가에 대해서는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0일 전까지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법이 참 길기 때문에 한눈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간단하게 정리하자면 아래와 같습니다.
 
1항 : 1년 이상 근무한 직원의 연차사용촉진
2항 : 1년 미만 근무한 직원의 연차사용촉진
 
상세한 내용에 대해서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연차사용촉진?

 
 
회사가 근로기준법 제61조의 규정에 따라 시기에 맞춰 근로자에게 잔여 연차를 안내하고 그 사용을 촉구하는 절차를 거친 경우, 미사용 연차에 대한 회사의 보상의무를 면제하는 제도입니다.

근기법에 명시적인 규정은 없으나, 법원의 해석을 통해 미사용연차휴가보상청구권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근기법 제60조 제7항에 근거하여 발생 시로부터 1년 이내에 사용하지 못한 연차가 소멸되더라도, 미사용 연차에 대해 수당을 받을 권리가 남게 됩니다.
그런데 연차를 수당으로 받을 수 있는 환경에서 근로자들이 휴식이 아닌 금전 보상을 택하는 경우가 발생하여(물론 근로자들이 금전 보상을 택한 건지, 연차를 못써서 비자발적으로 그렇게 된 건지는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근로자의 휴식권을 강화하기 위해 연차사용촉진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회사에게는 보상의 의무를 면제하는 당근을 주면서, 근로자들이 연차를 전부 사용할 수 있도록 제도를 운영하게 만드는 셈이죠.
 
 

연차사용촉진 방법 - 1년 이상 근무한 직원의 경우

 
 
근기법 제61조 제1항에서 1년 이상 근무한 직원의 연차사용촉진 방법에 대해 규정하고 있습니다. 연차사용촉진은 두 단계로 나누어집니다.
먼저 연차 사용 만료일 6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잔여연차에 대해 통지하고, 휴가 사용 시기 지정통보를 촉구합니다. 근로자는 통지를 받은 후 10일 이내에 잔여 연차를 사용할 시기를 지정하여 통보해야 합니다. 통상 이를 1차 촉진으로 부릅니다.
이때 근로자가 통지를 받고 10일 이내에 휴가 사용 시기를 지정하여 통보하지 않으면, 회사는 연차 사용 만료일 2개월 전까지 잔여 휴가의 사용 시기를 회사가 정해서 통보해야 합니다. 이를 2차 촉진이라고 합니다.
규정으로 알 수 있듯이, 1차 촉진에 근로자가 응답하여 연차의 사용 계획을 제출할 경우 2차 촉진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글로만 보면 눈에 확실하게 들어오지 않기 때문에, 표로 정리해 봤습니다.
 

1년 이상 근로자의 연차사용촉진 시기별 정리 (회계년도 연차 기준)

 
 

연차사용촉진 방법 - 1년 미만 근무한 직원의 경우

 
 
근기법 제61조 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1년 미만 근무한 직원의 연차사용촉진제도는 조금 더 복잡합니다. 연차가 1년 미만 시기에 계속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선 두 단계로 나누어지는 부분은 동일합니다.
연차 사용 만료일 3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잔여연차에 대해 통지하고 휴가 사용 시기 지정 통보를 촉구합니다. 이때 3개월 전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시기 상 최대 9개의 연차 사용 촉구가 가능합니다. 나머지 2개의 연차는 연차 사용 만료일 1개월 전을 기준으로 5일 이내에 촉구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근로자는 동일하게 10일 이내에 잔여 연차 사용 시기를 정해서 통보해야 합니다. 기본적인 틀은 같지만 연차 촉진을 9개 한번, 2개 한번 따로 해야 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2차 촉진은 1년 이상의 경우와 동일하게 근로자가 10일 이내에 휴가 시기 지정 통보를 하지 않을 경우, 연차 사용 만료일 1개월 전까지 잔여 휴가의 사용 시기를 회사가 정해서 통보해야 합니다. 이 때는 9개의 연차에 대한 통보이며, 남은 2개의 연차에 관해서는 연차 사용 만료일 10일 전까지 통보하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표를 통해 보시면 더 편할 것 같습니다.
 

1년 미만 근로자의 연차사용촉진 시기별 정리 (회계년도 연차 기준)

 
 

기타 사항 정리

 
 
1. 연차사용촉진은 서면으로 하게 되어 있으며, 근로자들에게 각각 개별적으로 안내해야 합니다. 이에 따라 사내 공고문 형식으로는 불가능하며, 이메일의 경우에는 개별적으로 안내했고 근로자가 수신한 것을 확인할 수 있을 경우 인정될 수 있습니다.
 
2. 연차사용촉진제도는 법에 규정되어 있으나 의무사항은 아닙니다. 미사용연차에 대해 수당으로 보상해도 문제 되지 않습니다.

3. 미사용연차에 대해 휴가 사용 시기 지정 통보를 받았다고 촉진이 끝난 것은 아닙니다. 실제로 근로자가 연차를 사용해야 합니다. 만약 근로자가 출근했다면 노무수령거부를 해야 합니다. 집에 돌려보내거나 pc를 사용할 수 없게 만드는 등의 방식이 있습니다. 근로자가 출근해서 업무 하는 것을 방치할 경우 촉진이 인정되지 않아 추후에 연차수당을 지급해야 할 수 있습니다.

4. 연차사용계획을 제출한 후 중도퇴사한 인원의 경우, 잔여 연차는 수당으로 보상해야 합니다. 계획서의 제출이 연차사용촉진의 완성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연차를 실제로 써야 보상의무도 면제됩니다.


이상으로 연차사용촉진 제도에 대해 살펴봤습니다.
관련한 양식도 첨부드립니다. 잔여 연차 통지서와 근로자의 연차휴가 사용 시기 지정 통보는 한 장으로 만들었고 회사의 연차휴가 사용 시기 지정 통보는 따로 제작했습니다.

 
 

연차사용촉진서식_공유.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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