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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R이야기

연차휴가 Q&A - 육아기 근로시간단축과 연차휴가

by 노이슈 2023. 7.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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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노이슈입니다. 연차휴가 Q&A 두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도 연차휴가의 발생에 관한 내용을 다루려고 합니다. 
 

Q. 현재 하루 2시간씩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근로시간 단축 때문에 내년 연차가 달라지나요?

 

A.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연차 발생 개수가 달라집니다.

 
우선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는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근로시간의 일부를 단축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조항을 주요 부분만 간단히 살펴보겠습니다.
 


제19조의2(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① 사업주는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근로시간의 단축(이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이라 한다)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③ 사업주가 제1항에 따라 해당 근로자에게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하는 경우 단축 후 근로시간은 주당 15시간 이상이어야 하고 35시간을 넘어서는 아니 된다.

④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기간은 1년 이내로 한다. 다만, 제19조 제1항에 따라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는 근로자가 제19조 제2항에 따른 육아휴직 기간 중 사용하지 아니한 기간이 있으면 그 기간을 가산한 기간 이내로 한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할 수 있는 시기는 육아휴직과 같습니다. 
단축 후 근로시간은 주당 15시간 이상이어야 하고 35시간을 넘어서는 안되기 때문에 주 5일 근무를 기준으로 하면 하루 1시간 이상, 5시간 이하 단축이 가능합니다.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할 수 있는 기간은 최대 1년이나, 육아휴직을 사용하지 않은 기간만큼 가산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극단적으로 육아휴직을 전혀 사용하지 않으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2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후 근로조건에 대해서 별도 조항을 두고 있습니다. 중요한 부분만 살펴보겠습니다.
 


제19조의3(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중 근로조건 등)

① 사업주는 제19조의2에 따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하고 있는 근로자에 대하여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적용하는 경우 외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이유로 그 근로조건을 불리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위 조항에 따라, 급여 등의 근로조건은 통상적인 근로자의 근로시간과 단축 근로시간을 비례해서 적용하게 됩니다. 연차 또한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계산하면 되며, 이는 단시간 근로자의 연차발생 방식과 동일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관련 행정해석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근로개선정책과-4216, 2013.7.18

【질 의】    
○ 연차유급휴가 산정기간 동안 통상의 근무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근무가 혼재되어 있는 경우 연차유급휴가 산정 및 사용한 연차휴가의 차감 방법      

【회 시】    
○ 「근로기준법 시행령」 [별표2]에 의거 단시간근로자의 연차유급휴가는 다음의 방식에 의하여 시간단위로 산정(1시간 미만은 1시간으로 간주)  

- 통상근로자의 연차유급휴가일수×(단시간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통상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8시간  
- 이때 단시간근로자 또는 통상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은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으로 함.    

○ 아울러, 연차유급휴가 부여를 위한 출근율 산정기간 중에 통상근로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근무가 혼재되어 있는 경우 연차유급휴가는 다음의 방식에 의하여 시간단위로 산정하면 될 것으로 사료됨.  

- [통상근로 기간 동안 연차유급휴가(15일×통상근로월/12월)×8시간]+[육아기 단축 기간 동안 연차유급휴가<15일×(단시간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통상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단축기간 근로월/12월)×8시간>]  
- 단축기간 동안 연차유급휴가는 ‘1일’ 단위로 소정근로일에 부여하되, 단축기간 동안의 소정근로시간만큼 사용한 것으로 하여야 하고, 단시간근로자에게 부여된 연차유급휴가일수(시간)가 통상근로자의 법정 연차유급휴가일수를 초과하는 경우 초과된 일수(시간)에 대해서는 휴가로 부여하지 않을 수 있으나, 이 경우에도 미사용한 연차유급휴가시간(‘1일’단위로 사용할 수 없게 된 잔여휴가시간 포함)에 대하여는 시간급 임금을 기초로 미사용수당을 지급하여야 할 것임.

 
줄글로 보고 한 번에 이해가 안 될 수 있기 때문에, 간단하게 정리해 봤습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으로 인한 단축 근무 시 연차 발생 방식입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 활용 시 연차 발생 방식

 
그런데 연차 산정 기간 내에 통상근무와 단축근무가 섞여있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2022년 7월부터 단축근무를 했다면, 1~6월은 정상근무이고 7~12월은 단축근무인 상황에서 2023년 1월에 연차 발생을 어떻게 계산하는지에 대한 문제입니다. 이 때는 아래와 같이 계산합니다.
 

통상근무 기간과 단축근무 기간이 혼재된 경우의 연차 발생 방식

 
숫자로 예를 들어볼까요? 주 5일 근무자가 하루 2시간씩 단축근무를 한 경우, 즉 일 6시간 근무한 경우에 연차휴가는 어떻게 계산될까요?
 
15일(연차휴가일수) * 30시간(단축소정근로시간) / 40시간(통상소정근로시간) * 8시간(기준 연차시간) = 90시간
 
90시간이 나옵니다. 단축근무 기간이라면 하루 6시간 근무이므로 15개의 연차로 볼 수 있고, 통상근무 기간에 사용한다면 8시간 기준이므로 11.25일이 나오게 되네요. 회사에 따라 11개, 11.5개, 12개 등이 부여될 수 있겠습니다.

위에 예시처럼 6개월의 기간이 섞여있는 경우는 어떨까요?

[15일 * 6개월(통상근무기간) / 12개월(전체기간) * 8시간] + [15일 * 30시간(단축소정근로시간) / 40시간(통상소정근로시간) * 6개월(단축근무기간) / 12개월(전체기간) * 8시간] = 105시간
 
105시간이면 8시간 기준으로 13.125일이 나옵니다. 회사 정책에 따라 13개, 13.5개, 14개가 부여될 수 있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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