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이슈입니다. 연차휴가에 대해 정리해 봐야겠다고 생각하고 준비했던 큰 틀의 이야기들은 모두 마무리 됐습니다.
그런데 자료들이나 검색하시는 키워드들을 보다 보니, 제가 너무 원론적인 부분들만 교과서처럼 적어놓은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부터는 궁금해하실 만한 부분들을 Q&A 같은 느낌으로 한 가지 주제씩 풀어보려고 합니다.
오늘의 주제는 연차휴가의 발생과 관련한 부분입니다.
Q. 육아휴직을 마치고 다음달 복직 예정입니다. 복직 후에 사용할 수 있는 연차는 몇개일까요?
A. 연차휴가 발생에 관해 포스팅할 때 다뤄진 내용이긴 합니다만, 다시 한번 명확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께서 인사담당자이시거나 아니면 현안에 관해서 인사담당자와 이야기할 일이 있으신 경우 내가 이야기하는 내용의 근거가 어디에 있는지, 어떤 규정에 따른 것인지 알고 있는 상황에서 말씀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규정을 먼저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관련 규정을 살펴보겠습니다.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⑥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본다.
3.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에 따른 육아휴직으로 휴업한 기간
이전에 포스팅에서 안내드린 바와 같이 연차휴가의 발생은 근로기준법 제60조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1항을 보시면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할 경우 15일의 휴가를 주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죠. 육아휴직자라고 이 기준이 다르지는 않습니다.
여기서 확인해봐야 할 사항은 육아휴직으로 인해 회사에 출근하지 않는 기간이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이라는 문구에 영향을 주는가입니다. 휴직기간이 빠지게 되면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것이 되기 어려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2017년 11월 28일 법개정 이전에는 근로기준법 제60조 제6항 제3호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즉, 육아휴직기간을 출근 간주 기간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이 경우에는 출근기간에서 제외하기 때문에, 연차발생기준(입사일 or 회계연도)과 육아휴직 기간을 따져서 연차가 몇 개 발생할지 계산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다행히도! 법 개정으로 인해 제60조 제6항 제3호가 신설되어 육아휴직기간도 출근간주 기간에 포함시키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육아휴직기간은 연차휴가 발생에 별도로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즉, 육아휴직을 다녀오셔도 연차는 평소와 같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속기간에 따라 15일 이상 발생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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