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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R이야기

연차휴가 Q&A - 반차와 반반차

by 노이슈 2023. 7.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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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노이슈입니다. 연차휴가 Q&A 세 번째 시간입니다. 이번에는 가벼운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많은 회사들에서 활용하고 있는 반차와 반반차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Q. 우리 회사에는 반차가 없습니다. 이래도 되는건가요?

 

A. 회사에서 반차를 인정하지 않아도 위법하지 않습니다.


연차휴가에 대한 규정을 다시 한번 살짝 꺼내볼까요?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조항을 다 살펴볼 필요가 없기 때문에 1항만 가져왔습니다. 연차휴가에 대해서 기존 포스팅에 전반적으로 정리해 놨으니 궁금하신 분들은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 제1항에서는 연차의 발생을 규정하면서 그 단위를 '일'로 하고 있습니다. 제1항을 제외한 나머지 조항들에서도 '일'이외의 단위를 언급하고 있지 않습니다. 즉 기본적으로 연차는 하루를 단위로 하고 있으며, 소위 반차나 반반차는 법적으로 인정되는 제도는 아니라는 말입니다. 회사에서 휴가 사용의 편의를 위해 반차 또는 반반차를 제도화하여 운영하고 있을 뿐입니다.
 
결론적으로 반차나 반반차는 법적 의무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회사마다 운영할지 스스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Q. 오후 반차 사용 시 언제 퇴근해야 하나요?

 

A. 반차는 법적 사항이 아니므로 회사에서 정한 바에 따르면 됩니다.


통상적으로 8시간 근무하는 회사라면 반차는 4시간입니다. 9시 출근, 6시 퇴근하는 회사의 경우에 출근했다가 오후 반차를 사용하면 어떻게 될까요?
출근 후 4시간을 근무하면 오후 1시가 됩니다. 그러면 오후 1시에 가면 될까요?
그런데 근로기준법 상 4시간 연속 근무 시 30분의 휴식을 부여하도록 되어 있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법 조문 상으로만 보면 30분의 휴식을 취한 후 오후 1시 30분에 퇴근해야 한다고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오히려 근로자에게 불편한 상황이 발생하게 되죠. 업무를 마치고 괜히 30분 쉬고 가느라 퇴근만 늦어지니까요. 현실적으로는 노사 합의(주로 묵시적)로 휴게 시간 없이 1시에 퇴근하는 게 일반적입니다.

오히려 실무적으로 보면 통상 12시부터 1시까지가 점심시간이기 때문에 오후 반차인 인원은 점심시간에 근무를 하게 돼서 효율성이 떨어지는 경향이 있어, 주변인들의 의문이 발생되기도 합니다.(일 안 하는 거 아니냐는)
예전에는 12시 반부터 점심시간인 회사에 다녔었는데, 오후 반차인 직원들이 그냥 12시 반에 퇴근하기도 했었습니다. 회사에서 트집을 잡지도 않아서 그냥 그렇게 운영했더랬죠.
 
결론적으로는 반차의 운영시간은 법적으로 정해져 있지는 않으며, 통상 회사들은 아래와 같이 운영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오전 반차 - 2시 출근 6시 퇴근
오후 반차 - 9시 출근 1시 퇴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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