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이슈입니다. 연차휴가에 대한 정리도 이제 어느덧 마지막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연차휴가의 발생, 연차사용촉진제도, 연차수당에 대해서 이야기해 봤는데요. 오늘은 연차수당과 퇴직금의 관계에 대해서 다뤄보려고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간혹 헷갈려하시는 분들이 계시더군요.
연차수당이 퇴직금에 반영되는지 여부
이전 포스팅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연차수당은 두 가지 경우에 지급됩니다.
먼저 연차사용촉진제도를 활용하지 않는 기업은 매년도 연차만료시기에 잔여 연차를 수당으로 보상해야 합니다. 두 번째는 직원이 퇴사하는 경우입니다. 연차사용촉진제도의 활용 여부와 관계없이 직원이 퇴직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잔여 연차에 대해 수당 지급이 필요합니다. 퇴직금에 연차수당이 반영되는지는 두 가지 경우에 따라 달라집니다.
일단 매년 잔여 연차에 대해 보상받는 연차수당은, 퇴직금 계산을 위해 평균임금을 산정할 때 반영됩니다. 알고 계시다시피 평균임금은 지난 3개월간의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누어 구합니다. 이때 임금총액에 3개월 간 지급받는 급여뿐 아니라 상여금에 대해서도 1년 상여금 중 3개월분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즉 퇴사일 이전 1년 동안 받은 상여금을 12개월로 나눈 후 3개월치를 임금총액에 산입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지금 다루고 있는 연차수당도 상여금과 같은 방식으로 임금총액에 산입 합니다. 퇴직일로부터 지난 1년 동안 받는 연차수당이 반영되는 것이므로, 지난해 잔여 연차에 대한 수당의 12분의 3이 적용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임금총액에 반영되는 연차수당 = 퇴직일로부터 지난 1년간 받은 연차수당 / 12 * 3
다음으로는 퇴직으로 인해 발생하는 연차수당이 있습니다. 이 연차수당은 기본적으로 퇴직금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퇴직금을 계산할 때 활용하는 평균임금은 위에서도 언급한 바와 같이 지난 3개월간의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누어서 구합니다. 그런데 퇴직연차수당은 퇴직으로 인해서 발생하기 때문에 지난 3개월간의 임금총액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퇴직 이후에 발생하는 수당이기 때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퇴직연차수당이 퇴직금에 반영되는 경우가 있다?
그런데, 퇴직연차수당이 퇴직금에 반영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퇴직연금제도를 확정기여형(DC)으로 운영하고 있을 때입니다.
퇴직금제도와 확정급여형(DB) 퇴직연금 제도는 평균임금을 기초로 퇴직금을 계산합니다. 하지만 DC형의 경우에는 평균임금 개념을 사용하는 게 아니라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 이상을 납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DC형은 매년 적립금을 납입하는 형태이기 때문에 다른 제도들과 계산 방식에 차이가 있습니다.
이때, 지난 3개월의 임금총액과 달리 연간 임금총액에는 퇴직연차수당이 포함되는 것으로 봅니다. 연간 임금총액은 퇴직 이전 이후를 고려하지 않는 총액 개념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DC형 퇴직연금에서는 퇴직 시 발생하는 연차수당도 퇴직금에 반영해야 합니다.
정리하자면, 매년 발생하는 통상 연차수당은 퇴직금에 포함되며 퇴직 시 발생하는 연차수당은 DC형을 제외하면 퇴직금에 산정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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