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HR이야기

사무실에 CCTV, 괜찮은가요?

by 노이슈 2023. 7. 10.
반응형

 
 안녕하세요. 노이슈입니다.
최근에 본 인터넷 기사가 인상 깊어서 이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기사 제목만 봐도 인사 업무 하시는 분들은 뒷목을 잡으실 것 같네요.
 
https://v.daum.net/v/20230702164202393

CCTV에 무단퇴근 적발되자…"개인정보 침해" 소송건 직원 [곽용희의 인사노무노트]

사진=게티 최근 근로시간과 산업안전 보건의무 준수와 관련해 정부의 엄정한 단속이 이어지면서, 근로자들의 근태 기록이나 안전 의무 준수 여부를 확인하고 싶어하는 사용자들의 '수요'도 증

v.daum.net

 
여러분의 회사에는 CCTV가 설치되어 있으신가요? 제가 다녔던 회사들에는 다 CCTV가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고요.
회사에서 CCTV를 설치하는 목적은 다양합니다. 기본적으로는 주요 시설물에 출입하는 인원들을 확인하거나 자산의 도난 방지, 화재 예방 등을 위해 설치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때에는 주로 복도나 특정 시설물의 출입구 등을 감시하는 형태로 설치합니다.
그런데 그냥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던 CCTV인데, 설치해도 문제가 없는 걸까요? 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에서는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25조(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ㆍ운영 제한)

①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개된 장소에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ㆍ운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허용하고 있는 경우
2. 범죄의 예방 및 수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3. 시설안전 및 화재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4. 교통단속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5. 교통정보의 수집ㆍ분석 및 제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규정에서 눈여겨보아야 할 부분은 제1항에서 '공개된 장소'라고 언급하고 있는 점입니다. 열거되어 있는 다섯 가지의 경우를 제외하고 원칙적으로 공개된 장소에 CCTV 설치는 불가능합니다. 대신 비공개된 장소에는 가능합니다. 사무실과 같은 경우에는 통상적으로 특정인(직원)에 한해 출입할 수 있기 때문에 비공개된 장소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어 CCTV의 설치가 가능하다고 판단합니다.
 
그런데 사무실에 CCTV를 설치할 경우, 직원들의 영상정보가 수집될 수 있어 이에 대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보호법의 다른 규정을 살펴보겠습니다.
 


제15조(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를 수집할 수 있으며 그 수집 목적의 범위에서 이용할 수 있다.

1.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은 경우
2.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법령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3. 공공기관이 법령 등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4. 정보주체와 체결한 계약을 이행하거나 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정보주체의 요청에 따른 조치를 이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5. 명백히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6. 개인정보처리자의 정당한 이익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명백하게 정보주체의 권리보다 우선하는 경우. 이 경우 개인정보처리자의 정당한 이익과 상당한 관련이 있고 합리적인 범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한다.
7. 공중위생 등 공공의 안전과 안녕을 위하여 긴급히 필요한 경우

 
상기 규정에 따라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은 경우에 개인정보의 수집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직원들의 동의를 받아 CCTV를 설치할 수 있습니다.
다만, 위 조항의 제1항 제6호에 따라 직원들의 영상정보 수집은 최소화하면서 화재, 안전, 도난방지 등의 이유로 CCTV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직원의 동의가 필요하지는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제의 소지 없이 CCTV를 설치, 운영하기 위해서는 직원의 동의를 받아 두는 것이 가장 좋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요약하자면 도난방지, 화재 예방과 같은 목적으로 특정 장소에 직원의 영상정보 수집을 최소화하면서 CCTV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별도로 직원들의 동의를 받지 않아도 가능하지만, 목적 자체가 직원의 근무태도를 감시하기 위함이거나 아니더라도 직원의 영상정보가 다수 수집되는 경우에는 동의를 받아야 CCTV를 문제의 소지 없이 운영할 수 있습니다.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