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이슈입니다. 오늘은 규정 첫 번째로 취업규칙에 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취업규칙은 사업장 내에서 근로자들의 근로조건, 복무규율, 직장질서 등을 획일적, 통일적으로 규율하기 위해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정한 규칙을 말합니다.
취업규칙의 작성과 근로기준법
취업규칙은 근로기준법에 명시되어 있는 법정 규정입니다. 근로기준법 제9장이며 제93조부터 제97조까지 취업규칙에 관해 규정하고 있습니다.
취업규칙 작성에 대한 법 규정을 살펴보겠습니다.
제93조(취업규칙의 작성ㆍ신고)
상시 1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취업규칙을 작성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8. 3. 28., 2010. 6. 4., 2012. 2. 1., 2019. 1. 15.>
1. 업무의 시작과 종료 시각, 휴게시간, 휴일, 휴가 및 교대 근로에 관한 사항
2. 임금의 결정ㆍ계산ㆍ지급 방법, 임금의 산정기간ㆍ지급시기 및 승급(昇給)에 관한 사항
3. 가족수당의 계산ㆍ지급 방법에 관한 사항
4. 퇴직에 관한 사항
5.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에 따라 설정된 퇴직급여, 상여 및 최저임금에 관한 사항
6. 근로자의 식비, 작업 용품 등의 부담에 관한 사항
7. 근로자를 위한 교육시설에 관한 사항
8. 출산전후휴가ㆍ육아휴직 등 근로자의 모성 보호 및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사항
9. 안전과 보건에 관한 사항
9의2. 근로자의 성별ㆍ연령 또는 신체적 조건 등의 특성에 따른 사업장 환경의 개선에 관한 사항
10. 업무상과 업무 외의 재해부조(災害扶助)에 관한 사항
11. 직장 내 괴롭힘의 예방 및 발생 시 조치 등에 관한 사항
12. 표창과 제재에 관한 사항
13. 그 밖에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근로자 전체에 적용될 사항
제94조(규칙의 작성, 변경 절차)
① 사용자는 취업규칙의 작성 또는 변경에 관하여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다만, 취업규칙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② 사용자는 제93조에 따라 취업규칙을 신고할 때에는 제1항의 의견을 적은 서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취업규칙의 작성과 관련한 조항은 제93조와 제94조입니다. 먼저 제93조를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첫 문장에서부터 중요한 내용이 나옵니다. 상시 10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취업규칙의 작성, 신고가 의무사항입니다. 반대로 해석하면 상시근로자 10인 미만 사업장인 경우 취업규칙이 의무사항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고 각 호를 통해 취업규칙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을 나열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친절한 규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제93조 각 호의 경우에 가령 제3호 가족수당과 같은 부분은 가족수당의 운영이 강제사항은 아니기 때문에 회사의 상황에 따라 가족수당이 없으면 규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고용노동부에서 표준 취업규칙을 만들어 배포하고 있기 때문에, 표준 취업규칙을 활용하면 작성이 어려운 규정은 아니라고 할 수 있습니다.
표준 취업규칙도 첨부해 드립니다.
제94조 제1항에서는 취업규칙 작성 시 노동조합 또는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는 취업규칙 변경에 대한 포스팅을 하면서 자세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취업규칙은 부담 가질 필요 없어요
종종 사업주 분들 중에서는 취업규칙을 만드는데 부담을 가지는 분들이 계신 것 같습니다. 뭔가 직원들에 대한 의무규정을 괜히 만들어두었다가 발목 잡히는 일이 생기는 게 아닌가 생각하시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일단 10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취업규칙의 작성과 신고가 의무라는 점에서 반드시 신고하셔야 한다는 점을 차치하고서라도, 취업규칙 자체에 대해서도 크게 부담을 가질 필요가 없습니다.
이유는 어차피 거의 다 근로기준법에 다 있는 내용이기 때문이죠. 우리 사업장이 5인 미만이라 근로기준법도 일부 밖에 적용받지 않는 경우가 아니라면 어차피 취업규칙을 안 만들었다고 해서 피해 갈 수 있는 사항들이 아닌 겁니다. 취업규칙을 안 만든다고 해서 산전후휴가를 부여하지 않아도 되는 건 아니거든요. 월급, 휴일, 휴가도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쓸데없는 내용 안 넣고 표준 취업규칙 정도로 정리한다면 부담 없이 규정을 만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표준 취업규칙은 고용노동부에서 만든 그야말로 표준이기 때문에 우리 회사가 특별히 남들과 다른 무언가가 있는 게 아니면 그 정도로 규정을 만들어도 별 문제없습니다.
오히려 회사의 가장 기본적인 기준을 설정할 수 있기 때문에, 1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도 취업규칙을 만드시는 것을 추천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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