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이슈입니다. 취업규칙이 나온 김에 한 가지 간단하게 짚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갑자기 생각난 이유는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내용이 근로기준법에 규정된 사항인데, 취업규칙과 같은 장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근로기준법 제95조입니다. 조항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제95조(제재 규정의 제한)
취업규칙에서 근로자에 대하여 감급(減給)의 제재를 정할 경우에 그 감액은 1회의 금액이 평균임금의 1일분의 2분의 1을, 총액이 1임금지급기의 임금 총액의 10분의 1을 초과하지 못한다.
우리는 보통 취업규칙에 견책, 감봉, 정직, 강등, 해고와 같은 징계를 규정해 둡니다. 가장 약한 징계가 견책이고 가장 강한 것이 해고에 해당하죠. 그런데 사실 견책은 너무 약해서 징계 같지도 않고, 정직부터는 좀 강한 느낌이어서 많이 사용되는 제재가 감봉입니다. 돈을 조금 덜 주는 걸로 넘어가는 셈이죠.
그런데 위의 규정에서 보시다시피, 감봉에는 제한사항이 있습니다. 취업규칙에 만들어놨다고 마구 감봉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간혹 보면 징계로 급여 20% 감봉시키는 분들이 계시는데, 위법한 징계라는 것을 알고 계셔야 할 것 같습니다.
규정대로 감봉한다면 얼마를 할 수 있을까요?
먼저 감봉기준은 평균임금입니다. 아시다시피 평균임금은 3개월 동안의 임금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합니다. 한 달 급여가 300만원인 사람이 있다고 가정하고 감봉액을 구해보겠습니다. 계산 편의를 위해 3개월 총일수는 90일로 하겠습니다.
3개월 임금 총액 (9,000,000원) / 3개월 총 일수(90일) = 일 평균임금 (100,000원)
평균임금은 10만원으로 구해졌습니다. 이제 조항을 보면 감급 1회의 금액이 평균임금 1일분의 2분의 1을 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평균임금 1일분은 10만원이므로 1회의 최대 금액은 5만원이겠죠.
그러면 감급 1회는 무엇을 의미할까요? 간단하게 생각하면 일반적인 경우처럼 월급으로 지급받는 경우, 임금지급주기에 따라 감급을 진행할 수 있기 때문에 1회의 감급 = 1개월 정도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징계로 감봉 3개월을 받았다면? 총 3회의 감급을 진행하게 되는 것이고 회당 최대 금액이 5만원이기 때문에, 5만원 * 3개월으로 총 감봉금액은 15만원이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근기법 제95조에서 한 가지 제한을 더 두고 있죠. 조문 후단을 보면 감급의 총액이 1임금지급기의 임금 총액의 10분의 1을 초과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1임금지급기는 위에서 봤던 것과 동일하게 급여를 받는 주기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결국 월급의 10분의 1을 초과하기 못하는 셈이죠.
예를 든 케이스로 보시면 월 급여가 300만원이므로, 감급이 가능한 총액은 30만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위에서 살펴본 것처럼 1회 감봉은 최대 5만원까지 가능하기 때문에, 감봉 6개월에 1회 5만원이 최대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만약 최대한 감봉을 적용하겠다면, 1임금지급기의 10%를 확인하신 후 1회 최대 감급액을 구해서 몇 개월 감봉할지를 결정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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