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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R이야기

회사규정 이야기 - 인사규정

by 노이슈 2023. 8.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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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노이슈입니다. 앞으로 몇번의 포스팅을 통해 규정 샘플을 공유드리려고 합니다. 이 규정들은 제가 작성한 것들이며, 규정은 회사마다 각자의 상황에 따라 달라져야 하는 것이므로 어디까지나 참고로 활용하시라는 의미로 공유 드린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규정들은 명칭에서 대부분 그 목적이 드러나기 때문에 특별히 의미를 부연 설명하지는 않겠습니다.
 
이번 포스팅은 인사규정입니다. 인사규정은 사실 일반적인 부분만 작성하고 세부 사항은 개별 규정으로 미뤄둔 것들이 많기는 합니다만, 우선 공유 드립니다.
 

인사규정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회사명(이하 “회사”라 한다)의 인사관리에 관한 기준을 정하여 합리적이고 체계적인 인사관리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 범위) 이 규정은 법령, 정관 또는 다른 규정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회사의 취업규칙 제3조에 정의된 사원에게 적용한다.
 
제3조 (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원”이라 함은 직제상의 사원, 수습 사원 및 계약사원을 말한다.
2. “직위”라 함은 1인의 직원에게 부여할 수 있는 직무와 책임을 말한다.
3. “승진”이라 함은 사원의 직위가 높아지는 것을 말한다.
4. “보직”이라 함은 직원에게 그 자격 및 적성에 따라 일정한 직무를 부여함을 말한다.
5. “전보”라 함은 보직의 변경 또는 부서 간의 이동을 말한다.
 
제4조 (직위) 사원의 직위는 별표1과 같다.
 
제5조 (인사권자) 사원에 대한 인사는 회사의 대표자가 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업무의 성질상 위임이 필요한 경우 그 권한을 적임자에게 위임할 수 있다.
 
 
첨부파일을 참조하세요.
 
 

인사규정.hwp
0.09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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