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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R이야기

회사규정 이야기 - 복무규정

by 노이슈 2023. 8.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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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노이슈입니다. 이번 포스팅을 통해 공유할 규정은 복무규정입니다. 규정들은 회사마다 각자의 상황에 따라 달라져야 하는 것이므로 어디까지나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복무규정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회사명(이하 “회사”라 한다)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사원의 근무조건 및 복무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 범위) 사원의 복무에 관하여는 관계 법령, 정관으로 정한 것 외에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조 (기본원칙) 사원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회사의 방침, 취업규칙 및 기타 제 규정, 상사의 업무상 지휘․명령을 준수하며, 자신의 업무에 전념하고 업무능률을 향상시키는 한편 작업 질서 유지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품위유지) 사원은 회사의 명예와 위신을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상호 인격을 존중하여 직장 내의 질서를 유지하여야 한다.
 
제5조 (업무상 비밀준수) 사원은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재직 중은 물론 퇴직 후에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되며, 회사의 비밀이 누설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하여야 한다.
 
제6조 (겸직금지) 사원은 회사의 허가 없이 회사업무 이외의 다른 직무를 겸하거나 영리사업에 종사할 수 없다.
 
제7조 (준수사항) 사원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엄수하여야 한다.
1. 공사의 구분을 명확히 하고, 사원 간 상호 인격을 존중하여 예의를 지키며 융화에 힘쓸 것
2. 다른 사원 또는 사원 간 폭행이나 성희롱을 하지 말 것
3. 언론매체나 고용노동부 등 관계기관에 회사의 명예를 실추시키거나 훼손할 수 있는 회사와 관련된 허위 사실을 제보하거나 그와 같은 내용의 진정을 제기하는 행위를 하지 말 것
4. 회사의 허가 없이 회사 또는 부속시설 내에서 집회, 연설, 게시, 인쇄물 배포, 회람 및 정치활동을 하지 말 것
5. 직장의 청결 및 도난, 화재 방지를 비롯한 제반 안전유지에 적극 노력할 것
6. 기타 취업규칙 및 제 규정 또는 상사의 지시에 반하는 행위를 하지 말 것
 
제8조 (신고) 사원은 이사, 전적, 개명, 이력 사항에 변경이 있을 때는 이를 지체없이 신고하여야 한다.
 
제9조 (비상조치) 천재지변, 기타 재해 또는 업무상 부득이하였을 때는 휴일 또는 휴가 중일지라도 회사의 비상 출근 명령을 받은 사원은 출근하여 회사의 지시에 따라 업무처리에 응하여야 한다.
 
제10조 (손해배상) 사원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회사에 손해를 입혔을 때는 이를 변상하여야 한다.
 
 
첨부파일을 참조하세요.
 
 

복무규정.hwp
0.10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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