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이슈입니다. 이번 포스팅을 통해 공유할 규정은 법인카드관리규정입니다. 규정들은 회사마다 각자의 상황에 따라 달라져야 하는 것이므로 어디까지나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법인카드 관리규정
목 차
제1장 총 칙
제1조 목적
제2조 적용 범위
제3조 주관부서
제2장 카드의 지급 및 사용
제4조 카드의 지급 및 반납
제5조 사용범위
제6조 사용제한
제7조 사적사용
제3장 보 칙
제8조 회계처리
제9조 사고 시 조치
제10조 적립포인트의 사용
제11조 관리실태 점검
부칙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회사명(이하 “회사”라 한다)의 법인카드 관리 및 사용에 관한 원칙과 기준을 정하여 건전한 법인카드 사용을 강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 범위) 회사의 법인카드 관리 및 사용에 관하여 다른 규정에 특별히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조 (주관부서) 법인카드 주관부서는 관리부로 한다.
제4조 (카드의 지급 및 반납) ① 법인카드는 업무상 지급이 필요한 대상자에 한해 대표이사의 사전 결재를 득한 후 지급한다.
② 사용자가 퇴사하거나 업무여건의 변화 등으로 법인카드의 보유 목적이 소멸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주관부서장에게 법인카드를 반납하여야 한다.
제5조 (사용범위) ① 법인카드는 회사의 업무와 관련한 경비 지출과 회사에서 규정한 복리후생을 위한 내역에 한하여 사용해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인카드의 사용이 필요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대표이사의 사전 승인을 받은 후 법인카드를 사용할 수 있다.
제6조 (사용제한) ① 법인카드 사용자는 법정 공휴일, 토‧일요일 및 심야시간대에 법인카드를 사용할 수 없다. 단, 업무추진을 위하여 사용이 불가피하고 객관적 증명이 가능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② 법인카드 사용자는 다음 각 호와 같은 법인카드 부정사용을 해서는 안된다.
1. 불법현금화
2. 위장가맹점을 통한 편법적 사용
3. 업무 목적 외 사용
제7조 (사적사용) ① 법인카드를 개인용도로 사용했을 때에는 즉시 주관부서에 해당 사실을 신고하고, 해당 카드 사용분을 취소처리 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취소가 불가능할 경우에는 해당 사용금액을 회사 계좌로 입금하여야 한다.
제8조 (회계처리) ① 법인카드 사용자는 법인카드 사용 후 7일 이내에 카드매출전표 등 관련서류를 첨부하여 관리부서에 정산을 신청해야 한다. 단, 장기출장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정산일을 연기할 수 있다.
② 카드전표 분실 등 입증자료가 없을 경우 재발급 등 그에 대한 책임은 해당 법인카드의 사용자가 진다.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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