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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R이야기

회사규정 이야기 - 인장관리규정

by 노이슈 2023. 8.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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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노이슈입니다. 이번 포스팅을 통해 공유할 규정은 인장관리규정입니다. 규정들은 회사마다 각자의 상황에 따라 달라져야 하는 것이므로 어디까지나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인장관리규정

 
 
목 차

 

제1장 총 칙
 
제1조 목적
제2조 적용범위
제3조 정의 및 구분
제4조 인장의 규격
 
제2장 인장의 제작 및 등록
 
제5조 인장의 제작
제6조 인장의 등록
제7조 위임 및 재위임
 
제3장 인장의 사용
 
제8조 인장의 날인
제9조 사용인감의 반출
제10조 사용의 제한
 
제4장 인장의 관리
 
제11조 인장의 변경
제12조 인장의 폐기
제13조 관리책임
제14조 사고보고
 
부칙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회사명(이하 “회사”라 한다)의 인장의 취급과 관리, 기타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관리책임을 명확히 하고 업무 수행의 효율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 범위) 회사의 인장에 관하여 다른 규정에 특별히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조 (정의 및 구분) ① 인장이라 함은 회사의 권리의무에 관계가 있는 사항을 회사명의로 증명하기 위하여 날인하는 증표로서 회사 인장등록대장에 등록되어 있는 도장을 말한다.
② 인장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인인감 : 관할등기소에 등록된 대표이사의 인장
2. 사용인감 : 관할등기소에 등록되지 않은 대표이사의 보조인장
3. 기타인 : 기타 회사의 업무상 필요에 따라 제작된 인장
 
제4조 (인장의 규격) ① 인장의 규격은 지름 1.8cm의 원형으로 한다.
② 인장의 인영은 전서체를 원칙으로 한다.
 
제5조 (인장의 제작) ① 인장은 다음 각 호의 사유에 따라 제작할 수 있다.
1. 회사의 설립에 따른 회사 인감의 신규 제작
2. 업무상 필요에 따른 사용인감의 제작
3. 업무상 필요에 따른 기타인의 제작
4. 기타 별도 품의에 의한 회사 인장의 제작
② 인장을 제작하고자 할 때에는 관리부서장에게 인장의 명칭, 시방, 제작목적, 사용범위 및 필요성 등을 명시하여 제작을 신청하고 관리부서장은 대표이사의 승인을 득한 후 시행하여야 한다.
③ 인장의 제작 및 등록은 관리부서에서만 시행할 수 있다.
④ 법인인감의 등록은 관계 법령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제작, 등록하고 별지 제1호의 인장등록대장에 등록한다.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인장관리규정.hwp
0.07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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