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HR이야기

연차휴가 - 연차수당의 지급

by 노이슈 2023. 6. 30.
반응형

 
 안녕하세요. 노이슈입니다. 연차제도에 대해 정리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연차수당에 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이전 포스팅에서 언급해 드렸던 것처럼 근로기준법에서 연차수당에 대해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 법원은 미사용연차휴가보상청구권을 인정하고 있고, 이에 따라 근기법 제60조 제7항에 근거하여 발생 시로부터 1년 이내에 사용하지 못한 연차가 소멸되더라도 미사용 연차에 대해 수당을 받을 권리가 남게 됩니다. 기업들은 연차사용촉진제도를 활용하여 연차수당을 지급하지 않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상태이기도 합니다. 연차사용촉진제도는 지난 포스팅에서 따로 자세히 설명해 두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3.06.27 - [HR이야기] - 연차휴가 - 연차사용촉진제도 이해하기

연차휴가 - 연차사용촉진제도 이해하기

안녕하세요. 노이슈입니다. 앞선 포스팅에서 연차휴가에 대한 기본적인 내용들을 확인해 봤습니다. 오늘은 연차제도에서 실무적으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연차사용촉진제도에 대해서 알아

noische.tistory.com

 
 

 연차수당을 지급해야 하는 경우

 
 
 어떤 경우에 연차수당을 지급해야 하는 걸까요?
우선 연차사용촉진제도를 도입하지 않은 회사에서는 사용시기가 만료된 미사용연차에 대해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연차사용촉진제도가 있음에도 제도를 활용하지 않고 수당을 지급하는 회사들이 생각보다 많이 있습니다.
이때, 연차관리방식에 따라 연차의 만료 시기에 맞춰 수당 지급이 필요합니다. 다만 근로자와의 서면 협의를 통해 연차수당의 지급을 늦추는 것은 가능합니다.
 
연차사용촉진제도를 적법하게 운영하고 있는 회사도 연차수당을 정산해야 하는 경우가 있는데, 직원이 퇴사하는 상황이 이에 해당합니다. 촉진제도의 활용 여부와 관계없이 직원이 퇴사하는 경우에는 잔여 연차를 수당으로 정산해주어야 합니다. 근로계약의 단절로 인해 연차를 사용할 수 없는 환경이 되며, 연차사용권리가 미사용연차수당청구권으로 전환되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퇴직자에 대한 연차수당은 퇴직금과 마찬가지로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되어야 합니다.
 
 

연차수당의 계산

 
 
연차수당에 대한 명시적 규정이 없다고 말씀드렸지만, 계산 방법을 준용할 수 있는 규정은 있습니다. 연차휴가가 유급임을 규정한 근로기준법 제60조 제5항입니다.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상기 규정을 보시면 연차유급휴가에 대해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두 가지 중에 선택해서 계산하여 지급하면 되며, 이는 연차수당에도 동일하게 적용할 수 있습니다.
대체로 회사들은 통상임금으로 연차수당을 계산합니다. 아시다시피 통상임금은 고정적이지만 평균임금은 변동성이 크며 시기마다 새로 계산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습니다. 다만, 예전에 한번 퇴직금과 관련한 포스팅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과거에는 통상임금 < 평균임금인 경우가 많았다고 하면 요즘은 반대의 경우도 심심치 않게 발생합니다. 금액을 절감하기 위해서라면 평균임금으로 계산하는 게 유리할 수도 있습니다.
 
어떤 금액을 기준으로 할지를 정했다면 수당 자체의 산출은 간단합니다. 임금에 잔여 연차를 곱하면 끝이죠.
 

연차수당 = 일 통상임금 * 잔여연차

 
다만,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은 산정 시기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데 고용노동부에서는 "휴가 청구권이 있는 마지막 달의 임금지급일 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한다"라고 해석하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 회계연도 연차산정 방식을 사용하는 회사에서 2022년 연차의 수당을 지급할 경우, 2022년 12월 급여를 기준으로 통상임금을 산정하면 됩니다.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