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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R이야기

연차휴가 Q&A - 코로나, 하계휴가와 연차의 관계

by 노이슈 2023. 7.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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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노이슈입니다. 오늘도 연차휴가 Q&A로 포스팅을 해볼까 합니다. 
 

Q. 코로나 확진자에 대한 격리가 의무에서 권고로 바뀌었는데, 직원들에게 연차를 사용하게 해도 되나요?

 

A. 연차를 강제할 수는 없습니다.

 
기본적으로 연차는 직원의 권리입니다. 본인이 '원하는 시기'에 '유급'으로 '휴식'할 수 있는 것이 연차휴가의 본질이죠. 그렇기 때문에 코로나에 확진된 직원에게는 연차 사용을 권고할 수는 있지만 강제할 수 없습니다. 물론 권고를 빙자한 강제도 불가능하겠습니다.

연차의 사용 시기 지정에 대한 권리가 직원에게 있다는 점을 기억하시면 유사한 사례들에 적용할 수 있습니다. 이전 포스팅에서 말씀드렸던 단체연차와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디까지나 권고에 그쳐야 한다는 점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Q. 저희 회사는 하계휴가 때 연차를 사용합니다. 문제 없는건가요?

 

A. 강제로 시기를 지정하는 경우만 아니라면 하계휴가에 연차를 사용해도 문제는 없습니다.

 
하계휴가가 근로기준법 상 보장되어야 하는 휴가는 아니기 때문입니다. 근로기준법에서 지정하고 있는 휴가는 연차휴가뿐입니다. 하계휴가는 회사에서 운영하기 나름이며, 이는 경조휴가도 마찬가지입니다. 경조휴가가 없어도 법적으로 문제 되는 사항은 아닙니다. 직원 입장에서 서운할 뿐이죠.
 
하계휴가에 연차를 사용하는 방식이 두 가지 있을 수 있는데, 먼저 회사가 하계휴가 시기를 특정일로 지정해 놓고 직원의 연차를 사용하게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건 위법할 수도 있습니다. 위에서 언급한 대로 연차는 근로자가 원하는 시기에 사용하는 권리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회사가 시기를 지정할 경우, 해당 하계휴가는 권고적인 의미여야 하고 직원이 원하지 않으면 근무할 수 있어야 합니다. 휴가 시기를 지정하면서 위법하지 않기 위해서는 근로기준법 제62조의 유급휴가대체제도를 활용해야 합니다.
 
두 번째로 하계휴가를 회사에서 명확히 시기를 지정하지 않고, 알아서 연차를 사용하라는 형태로 운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름만 하계휴가 인 셈이죠. 이런 경우에는 시기나 활용여부 자체가 직원의 의사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위법의 소지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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