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이슈입니다. 이번 연차사용 Q&A에서는 노무수령거부에 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Q. 연차사용촉진 절차를 진행했는데, 일부 직원이 연차휴가일에 출근을 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노무수령거부 의사표시를 해야 합니다.
노무수령거부가 무엇일까요? 연차사용촉진을 규정하고 있는 근로기준법 제61조를 아무리 들여다봐도 노무수령거부라는 단어는 등장하지 않습니다. 촉진 절차만 규정하고 있을 뿐이죠. 그래서 저도 인사업무 초년생일 때 연차사용촉진제도를 오해한 적이 있습니다. 고작 서류 2장(1차 촉진, 2차 촉진)으로 미사용연차수당을 지급할 의무를 면제해 주는 편향적인 제도라고만 생각했죠. 하지만 실제로 연차사용촉진제도는 서류 2장이 끝이 아니고, 제대로 운영하기 쉽지도 않다는 점을 알게 된 후 생각이 조금 바뀌었습니다. 그렇다고 좋은 제도라고 생각하진 않습니다. "걸리지만 않는다면, 누가 제보하지만 않는다면"의 마인드로 제도를 제대로 운영하지 않으면서도 연차수당을 주지 않기 위해 사용되기 때문입니다. 이런 경우 휴가도 못 가고 수당도 못 받는 상황이 발생하죠. 많은 기업이 그렇습니다.
아무튼 고용노동부에서는 행정해석을 통해, 연차사용촉진 절차를 적법하게 진행하여 직원의 연차일이 지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출근한 경우에는 노무수령거부를 해야 연차수당 지급 의무가 면제된다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노무수령거부는 단어 그대로, 당신은 오늘 연차휴가일이니 근로제공을 받지 않겠다는 의사를 표시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때 노무수령거부 의사를 명확하게 표시했는지, 업무수행과 출근이 밀접한 관련이 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실제 노무수령거부 의사 표시가 있었는지를 판단합니다.
예를 들어 A라는 프로젝트 담당자가 7월 14일 연차를 지정했음에도 불구하고, 담당자가 빠질 수 없는 중요 회의를 그날로 잡아두어 A가 출근했다면 어떨까요? 출근한 A에게 회사가 휴가인데 왜 출근했냐고 집에 가라고 할지는 몰라도 실질적으로 노무수령거부가 이루어진 거라고 볼 수 있을까요? 회사가 강경하게 A에게 거부의사를 밝히는 경우에는 인정될 수 있겠습니다만(이런 경우는 깜빡하고 회의를 잡은 거겠죠), 왜 왔냐고 한마디 하면서 넘어가고 A가 회의를 참석하게 된다면 당연히 노무수령거부가 아닐 것입니다.(이런 경우는 노린 걸 테고요)
노무수령거부가 이루어졌는지에 대해 다툼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구두로만 할 것이 아니라 통지서를 책상 위에 올려두거나, 시스템이 갖춰진 회사라면 PC를 켰을때 노무수령거부 화면이 나타나도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 행정해석에서도 이런 정도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경우 노무수령거부 의사표시를 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노무수령거부라는 단어에 겁먹을 필요는 없고, 출근하면 집에 보내시면 됩니다. 그래야 연차사용촉진이 완성됩니다.
아래 근로기준과 행정해석을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연차휴가 사용촉진 절차에서 적법한 노무수령 거부의사 방법 (근로기준과-351, 2010.3.22.)
질의
A사에서는 연차휴가에 대하여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른 사용촉진 절차(미사용휴가일수 및 사용일 지정통보)를 이행하였음.
그런데, 일부 직원들이 회사가 지정한 연차휴가일에 출근을 하였고 소속팀장을 이에 대해 구두로 노무수령 거부의사를 명확히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계속근무를 한 후 연차수당 지급을 요구하여 노사 간에 논란이 되고 있어 아래와 같이 질의함. (연차휴가 사용촉진절차는 근로기준법 규정대로 정상적으로 진행이 되었음을 전제로 판단)
휴가사용촉진절차에서 연차휴가일로 지정된 일에 근로자가 출근한 경우 회사가 노무수령 거부의사를 표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이를 무시하고 계속 근무를 하였다면, 해당일의 연차휴가는 소멸되는지?
위에서 회사가 노무수령 거부의사를 구두로 밝힌 경우, 노무수령 거부의사가 있었음에 대한 입증책임은 회사와 근로자 중 어느 쪽에 있는지?
회사가 노무수령 거부의사를 표시함에 있어서 구두 표명이 입증의 문제에서 논란이 될 수 있어, 연차휴가일에 해당 직원의 책상 위에 '노무수령 거부의사통지서’를올려놓거나 연차휴가일에 해당 직원이 자신의 컴퓨터를 켜면 자동으로 '노무수령 거부의사 통지'가 화면에 나타나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데, 노무수령거부의사 통지방법으로서 직접 대면하지 않는 이러한 방안도 적법한 통지방법으로 볼 수 있는지?
결과적으로 회사가 노무수령 거부의사를 표시하지 않은 것으로 결론이 날 경우, 해당 일수에 대한 연차휴가수당을 회사가 지급하지 않는다면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는지?
회시 답변
- 근로자가 지정된 연차휴가일에 휴가를 사용하지 않고 출근하여 계속 근무한 경우 해당일의 연차유급휴가는 어떻게 되는지에 대하여
사용자가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른 일련의 연차유급휴가 사용촉진조치를 정상적으로 이행하였음에도 근로자가 해당 휴가일에 출근한 경우 사용자는 노무수령 거부의사를 명확히 표시해야 하며, 명확한 노무수령 거부의사에도 불구하고 근로를 제공한 경우에는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사료됨.
- 노무수령 거부의사가 있었음에 대한 입증책임은 사용자와 근로자 중 어느 쪽에 있는지에 대하여
근로기준법은 입증책임에 대해 직접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① 업무수행 및 근태관리에 대한 지시 및 통제, ② 노무수령 거부의사 방법의 명확성, ③ 출근사유가 업무수행과 긴밀한 관련성이 있는지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명확한 노무수령 거부의사가 있었는지를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
- 연차휴가일에 해당 근로자의 책상 위에 '노무수령 거부의사 통지서'를 올려놓거나, 컴퓨터를 켜면 '노무수령 거부의사 통지' 화면이 나타나도록 할 경우, 노무수령 거부의사 통지방법으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하여
귀 질의 내용만으로는 사실관계가 불분명하여 명확한 회신을 드리기 어려우나, 연차휴가일에 해당 근로자의 책상 위에 '노무수령 거부의사 통지서’를 올려놓거나, 컴퓨터를 켜면 '노무수령 거부의사 통지’ 화면이 나타나도록 하여 해당 근로자가 사용자의 노무수령 거부의사를 인지할 수 있는 정도라면 달리 볼 사정이 없는 한 노무수령 거부의사를 표시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사료됨.
-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는지에 대하여
귀 질의 내용만으로는 사실관계가 불분명하여 명확한 회신을 드리기 어려우나, 단체협약・취업규칙 등에 연차휴가를 실시할 수 있는 1년의 기간이 만료된 후 최초의 임금정기지급일을 지급시기로 정하였다면 그 시기에 지급을 하여야 하며, 지급치 않을 경우 임금체불로 형사처벌의 대상이 됨을 알려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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