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이슈입니다. 이번 포스팅을 통해 공유할 규정은 상벌규정입니다. 규정들은 회사마다 각자의 상황에 따라 달라져야 하는 것이므로 어디까지나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상벌규정
목 차
제1장 총 칙
제1조 목적
제2조 적용범위
제3조 상벌결정
제4조 상벌기록
제2장 포 상
제5조 포상사유
제6조 포상제한
제7조 포상종류
제8조 포상시기
제9조 포상추천
제3장 징 계
제10조 징계사유
제11조 징계종류
제12조 징계심의
제13조 제척 및 기피
제14조 징계양정
제15조 징계결과통보
제16조 재심
제17조 손해배상과의 관계
부칙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회사명(이하 “회사”라 한다) 사원의 포상 및 징계에 대하여 공정한 관리를 함으로써 사원의 사기를 앙양하고 엄정한 기강 확립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범위) 사원의 상벌에 대하여 법령 및 다른 규정에 특별히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조 (상벌결정) 사원의 상벌은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표이사가 결정한다.
제4조 (상벌기록) 상벌에 관한 사항은 상벌대장과 인사기록카드에 각각 기록한다.
제5조 (포상사유) 사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포상할 수 있다.
1. 독창적 아이디어나 발명제안으로 회사발전에 크게 기여한 자
2. 회사의 영업활동에 크게 기여한 자
3. 회사의 명예를 크게 드높인 자
4. 기타 포상의 필요가 인정되는 자
제6조 (포상제한) ① 사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포상을 제한한다.
1. 징계 처분을 받은 자
2. 징계절차가 진행 중인 자 또는 형사사건으로 기소중인 자
3. 재직 중 벌금형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자
4. 수사 중이거나 감사 관련 기관에서 감사 진행과정에서 문제 소지가 있다고 판단되는 자
② 제1항에서 징계처분을 받은 자는 징계처분일로부터 견책은 6개월, 감봉은 12개월, 정직은 24개월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를 대상으로 한다.
③ 동일한 내용의 공적사항에 대하여 이중으로 포상할 수 없다.
제7조 (포상종류) 포상의 종류는 다음과 같으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또는 병행하여 실시할 수 있다.
1. 표창장
2. 포상금
3. 포상휴가
제8조 (포상시기) 특별한 공적이 있는 사원에 대하여 수시로 포상할 수 있다.
제9조 (포상추천) ① 각 부서장은 소속 사원 중 제5조에 해당하는 자가 있을 때에는 별지 제1호의 공적조서를 작성하여 포상담당부서장에게 포상을 의뢰하여야 한다.
② 포상담당부서장은 제1항에 따른 의뢰를 심사하여 인사위원회 회부의 여부를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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