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이슈입니다. 이번 포스팅을 통해 공유할 규정은 인사위원회규정입니다. 규정들은 회사마다 각자의 상황에 따라 달라져야 하는 것이므로 어디까지나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인사위원회 규정
목 차
제1장 총 칙
제1조 목적
제2조 적용범위
제3조 의무
제2장 구성 및 기능
제4조 구성
제5조 기능
제3장 회의 및 심의
제6조 부의절차
제7조 제척,기피,회피
제8조 소집
제9조 자료제출
제10조 서면결의
제11조 의결
제12조 회의록
제13조 재심
부칙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회사명(이하 “회사”라 한다)의 인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인사관리의 적정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 범위) 위원회의 관리, 운영에 관하여 다른 규정에 특별히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의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조 (의무) 위원은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엄정중립과 공명정대를 기하여야 하며, 위원회에서 토의된 내용 중 기밀에 속하는 사항은 타인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제4조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3인 이상 5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대표이사로 하며, 위원은 위원장이 지명한다.
③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직제 상 기구 순위에 따른 위원이 위원장을 대행한다.
④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되며 회의를 총괄한다.
⑤ 위원회의 간사는 인사담당부서의 장이 되며, 회의의 의안작성, 회의록, 기타 관련서류의 작성과 보관 등에 관한 업무를 담당한다.
제5조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승진인원과 승진요건을 포함한 사원의 승진과 관련한 사항
2. 직원의 상벌에 관한 사항
3. 다른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에 권한에 속하는 사항
4. 기타 대표이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 (부의절차) 각 부서장은 위원회에 부의할 안건이 있을 때에는 인사부서를 거쳐 대표이사에게 내신한다.
첨부 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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