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이슈입니다. 이번 포스팅을 통해 공유할 규정은 급여규정입니다. 규정들은 회사마다 각자의 상황에 따라 달라져야 하는 것이므로 어디까지나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급여규정
목 차
제1장 총 칙
제1조 목적
제2조 적용 범위
제3조 용어의 정의
제2장 급여일반
제4조 급여의 구성
제5조 포괄계약
제6조 급여의 결정
제3장 급여의 계산 및 지급
제7조 급여의 지급
제8조 계산방법
제9조 휴가 및 휴직기간의 급여
제10조 결근시 급여
제11조 비상시 지급
제12조 휴업수당
제4장 제수당
제13조 초과근무수당
제14조 보상휴가제
제5장 상여금 및 퇴직급여
제15조 상여금
제16조 퇴직금
부칙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회사명(이하 “회사”라 한다) 임직원의 급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 범위) 회사 임직원의 급여에 관하여는 관계 법령, 정관으로 정한 것 외에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조 (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급여 : 기본연봉과 제수당을 합산한 금액을 말한다.
2. 기본연봉 : 사원의 능력, 경력, 자질, 노동의 강도 등을 바탕으로 회사의 근로시간에 대하여 연 단위로 산정한 금액을 말한다.
3. 제수당 : 기본급에 포함되지 않는 법정 수당 외 각종 수당을 말한다.
제4조 (급여의 구성) 급여는 기본급과 제수당으로 구성하되, 제수당의 세부 내용은 개별 임금계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 (포괄계약) 급여에 대한 계약 시, 사전에 약정한 시간외근로 시간을 반영하여 제수당을 포괄산정하는 방식으로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제6조 (급여의 결정) ① 회사는 사원의 전년도 급여수준과 근무평정, 직위, 직책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기본연봉을 결정할 수 있다.
② 회사는 연봉계약을 체결하기 전까지 제1항에 따라 산정된 연봉액을 사원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연봉액을 통보받은 사원은 연봉액에 대한 수락 여부를 회사에 통보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연봉액을 통보받은 사원이 통보받은 날로부터 1주일 이내에 아무런 의사표시를 하지 않은 경우 통보된 연봉액을 수락한 것으로 본다.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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