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이슈입니다. 이번 포스팅을 통해 공유할 규정은 문서관리규정입니다. 규정들은 회사마다 각자의 상황에 따라 달라져야 하는 것이므로 어디까지나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문서관리규정
목 차
제1장 총 칙
제1조 목적
제2조 용어 정의
제3조 적용 범위
제4조 문서의 분류
제5조 문서처리의 원칙
제6조 문서의 성립 및 효력 발생
제7조 주관부서 및 문서관리책임자
제2장 문서의 작성
제8조 문서작성의 일반원칙
제9조 문서의 용어
제10조 문서의 수정
제11조 문서번호
제3장 문서의 기안 및 결재
제12조 문서의 기안
제13조 기안의 생략
제14조 문서의 결재
제15조 전결
제16조 대결
제17조 후결
제18조 협조
제4장 문서의 발신 및 수신
제19조 외부 발신 문서의 통제
제20조 시행문의 작성
제21조 직인날인 및 간인
제22조 인장의 사용절차
제23조 문서의 발송
제24조 문서의 접수
제25조 문서의 분류 및 처리
제5장 문서의 관리
제26조 문서의 보관
제27조 문서의 보존기간
제28조 문서의 보존
제29조 문서의 폐기
부칙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회사명(이하 “회사”라 한다)의 문서의 작성, 관리, 보존 및 폐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문서 사무의 표준화를 도모하여 업무의 효율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용어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문서”란 회사의 내부 또는 대외적으로 업무상 작성 또는 시행되는 문서(도면·사진·디스크·필름·전자문서 등의 특수매체기록을 포함한다)와 회사가 접수한 모든 문서를 말한다.
2. “전자문서”란 정보통신망을 활용하여 작성·시행 또는 접수·처리되는 문서를 말한다.
3. “주관부서”란 문서의 분류·수신·발신 업무의 지원 및 보존 등 문서에 관한 업무를 주관하는 부서를 말한다.
4. “소관부서”란 문서의 수신·발신 및 업무처리를 주관하는 부서를 말한다.
제3조 (적용 범위) 모든 문서의 작성, 처리 및 보존은 다른 규정에 특별히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의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4조 (문서의 분류) 문서는 그 내용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1. 규정문서 : 정관, 규정 등 회사의 규범과 기준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문서
2. 기안서 : 소관 업무의 수행 또는 관리를 위한 중요사항에 관하여 상신하기 위해 작성하는 문서
3. 보고서 : 상급자의 지시 및 요구 또는 자의에 의하여 특정 사항을 보고하기 위해 작성하는 문서
4. 인사발령 : 채용, 임면, 승진 및 보직 등 임직원 개인의 신상변동에 관한 사항을 임명하는 문서
5. 회보 : 업무상의 유의사항, 참고사항, 조언적인 사항, 공지사항 등을 주지시키기 위해 사용하는 문서
6. 사외문서 : 회사 외부로부터 접수되거나 회사 외부로 발신하는 모든 문서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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