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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R이야기

HR기사 리뷰 - 잡플래닛 손해배상?

by 노이슈 2023. 9.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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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노이슈입니다.
오늘은 HR관련 기사 이야기입니다. 아래 링크의 기사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v.daum.net/v/20230908084054002

“악질 중소” 구직사이트에 모욕성 기업 리뷰…法 “플랫폼 책임 없어”

[헤럴드경제=안세연 기자] 기업정보 공유 플랫폼에 모욕성 기업 리뷰가 올라오더라도, 플랫폼의 손해배상 책임이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삭제 요청 등 기업에 반박 기회를 보장하고 있는 점 등

v.daum.net

 
 


 

기사내용은요,

 
 

 어떤 기업에서 잡플래닛에 손해배상을 청구했던 모양입니다. 사유는 "모욕성 게시물을 아무런 보호장치 없이 부주의하게 게시하여 구직자들에게 평판이 심각하게 저하돼 경영상 불이익을 얻었다"고 주장했다고 합니다.
 
그 리뷰에 담긴 표현들은,
 
"일 잘하는 사람보다 아부 잘하는 사람이 인정받음"
"스마트한 척하는 악질 중소기업"
"CEO는 회사경영에 관심이 없음"
 
같은 수준이었다고 하네요.
 
하지만 법원은 게시물 자체가 모욕적 표현이 일부 있으나 주관적 의견의 표현에 해당한다고 보았으며,
게시물이 불법적이라 하더라도 잡플래닛은 기업의 반박 기회를 보장하여 신고하는 절차도 마련하고 실제로 문제가 있는 게시글은 삭제하고 있기 때문에 손해배상책임이 성립한다고 보기엔 부족하다고 판결했습니다.
 
기업이 항소하지 않아 판결은 확정됐습니다.

 


 

제 생각은요,

 
 

너무 당연한 판결이기 때문에 놀랍지는 않습니다. 그나마 기업이 항소하지 않은게 다행이겠네요. 시간과 돈만 낭비하는 일이 될테니까요.

플랫폼에 족쇄를 채워서 막을 수 있는 일이 아니라는 것을 기업들이 알아야 합니다. 잡플래닛만 막으면 회사의 안 좋은 소문이 다 사라질까요?

문제의 원인을 찾고, 그것을 발본색원하여 좋은 회사를 만들기 위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좋은 회사는 좋은 리뷰가 올라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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