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이슈입니다.
오늘은 HR관련 기사 이야기입니다. 아래 링크의 기사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3/0012230865?sid=102
기사내용은요,
법정의무교육은 5인 이상 사업장(일부 교육 제외)에 근무하는 근로자라면 1년에 1회 이상 꼭 받아야 하는 교육을 말합니다.
회사 내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해 법률에 따라 부여되는 필수 교육이며, 이수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요즘은 대면 뿐 아니라 PC나 모바일 등 온라인 비대면으로도 교육을 수료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법정의무교육은 크게 산업안전보건교육,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 개인정보보호교육, 장애인 인식개선교육, 퇴직연금교육 등 총 5가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바쁜 업무 와중에 일정 시간 이상 들어야 하고, 온라인 교육의 경우 따분하고 재미없다는 이유로 법정의무교육을 꼭 들어야 하냐는 '볼멘소리'도 적지 않은 모습입니다.
이에 최근에는 많은 교육 기관에서 인지도가 높은 연예인을 출연시켜 지루하지 않고 재밌는 법정의무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또 가상 상황 선택으로 근로자의 흥미를 유발하고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있습니다.
제 생각은요,
담당자로서 참 하기 싫은 업무 중 하나가 법정의무교육 입니다.
물론 어려운 일은 아닙니다. 온라인 교육 업체 선정해서 과정 열어놓고 직원들한테 공지하면 끝이니까요. 중간중간 체크해서 진도율 낮은 직원들 독려해서 수료율 100%로 만들기만 하면 됩니다.
하지만 이게 뭐 하는 짓인가에 대한 생각이 들지 않을 수 없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법정의무교육을 진짜로 듣는 사람이 몇이나 될까요? 그냥 영상 켜놓고 업무 하는 직원들이 99% 일 겁니다. 그렇다고 직원들을 탓할 수도 없는 노릇이죠. 업무는 바쁘고, 교육은 재미도 없는 매년 똑같은 내용의 반복이니까요.
특히 산업안전보건교육은 너무하다 싶을 정도입니다. 현장 근로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온갖 쓸데없는 강의를 켜놓고 있어야 합니다.
산업안전보건교육,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 개인정보보호교육, 장애인 인식개선교육, 퇴직연금교육이 다 중요한 내용 들인 건 알고 있습니다만 지금과 같은 형태로는 안 하는 것과 같다는 생각입니다.
우선 산업안전보건교육은 근로자의 근무형태에 맞게 대상자 여부와 내용을 구성해야 합니다. 개인적으로 사무직은 아예 교육 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사무직 맞춤 교육이라고 구성해 놓은 것을 보아도 솔직히 전혀 도움 안 되는 내용들 뿐입니다.
기타 교육들도 반드시 매년 들어야 하는가에 대한 의문이 듭니다. 교육을 위한 교육일 뿐이며, 단순히 했다 안 했다를 가지고 규제만 하는 전형적인 행정 스타일이라는 생각이네요. 물론 효과적으로 어떻게 교육할지는 어려운 문제 이긴 합니다만...
행위자에 대해 정확히 처벌하고, 갑질이나 성희롱이 벌어지지 않는 직장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교육도 중요하겠지만 이건 뭐, 들어야 말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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