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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R이야기

포괄임금제 폐지의 의미

by 노이슈 2023. 5.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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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임금제 폐지 논의


 최근 정부가 근로시간에 대한 논의를 수면 위로 끄집어내면서, 앞서 살펴본 바 있는 포괄임금제도에 대한 논의도 함께 활발해지고 있습니다. 특히, 포괄임금제가 근무시간과 관계없이 추가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계약이다 보니 공짜 야근에 대한 사회적 불만이 폭발하고 있죠.
그도 그럴 것이 생산직과는 다르게 사무직종에 대해 연장근무 수당을 지급하는 회사가 별로 없는 것이 현실이죠. (저도 평일 연장근무에 대해 수당을 받아본 적은 없습니다. 근로자의 날에 근무하고 수당 받은 적은 있습니다. 그것도 안주는 회사들도 있죠... 또르르) 
 

포괄임금제에 대한 시각

 
4월 25일자 기사를 보면 고용노동부 장관이 포괄임금제 오남용을 근절해야 한다면서도 제도 폐지에는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고 합니다.
 
(기사링크)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1/0013901463?sid=102

 

이정식 "포괄임금 오남용 근절해야…폐지하면 편법 생길 가능성"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포괄임금제 오남용을 근절해야 한다면서도 제도 폐지에는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이 장관은 25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전용기 의원의 관

n.news.naver.com

 
여기서의 포괄임금제는 앞선 포스팅에서 말씀드린 두 제도를 묶어서 표현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입니다. (본질적 포괄임금제 + 고정OT, 반드시 분리해서 명확하게 표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포괄임금제의 기본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기존에 올린 포스팅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noische.tistory.com/4

 

포괄임금제 쉽게 알아보기

포괄임금제가 뭘까요? 채용 이야기를 제대로 하지도 않은 상태로 첫 번째 글을 마쳐놓고는 갑자기 다른 내용을 주절거리고 싶어서 새로운 주제를 꺼내왔습니다. 그 주제는 바로 "포괄임금제" 꽤

noische.tistory.com


이미 설명드린대로 본질적인 의미의 포괄임금제(앞선 포스팅에서의 1번 제도)는 조건이 까다롭기 때문에 합법적으로 존재하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다. 일반 사무직은 포괄임금 대상이 아니죠. 포괄임금제도는 심플합니다. 조건에 맞으면 유효하고, 조건에 해당하지 않으면 무효이기 때문에 폐지 논의도 무의미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기사에서 말하는 포괄임금제의 오남용은 아마도 고정OT 계약인데 약정 근무시간을 초과했음에도 추가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를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실제로 많이 존재하고 있는 형태입니다.
사무직에 대한 포괄임금계약은 10년 전에도 이미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첫 회사 근로계약을 맺을 때, 그런 모습의 계약서였거든요. 포괄임금계약이며 월급은 000만원이다. 끝.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기업들이 노무리스크에 대응하고 포괄임금 계약은 무효라는 사실을 다양한 채널을 통해 인지하면서, 대안으로 고정OT 계약을 맺고 있는 실정입니다. 고정OT 계약을 기본으로 하고 초과한 근무시간에 대해 수당을 주느냐, 마느냐로 갈리는 상황인 거죠. 
'포괄임금제 폐지 = 고정OT 계약의 불법화'가 아니라면 결국 실제 근무 시간에 맞춰 제대로 정산하느냐만 문제로 남게 되는 겁니다.
 

고정OT계약은 접근 방식의 문제

 
계속 말씀드린 것처럼 근로자와 회사 쌍방이 자유의지로 계약한 고정OT 계약은 문제가 없는 정상 계약입니다.
최소한 계약 자체로는 문제가 없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도 그런가요? 예를 들어볼까요.
 
회사를 한 4년 다닌 A 씨가 있습니다. 이제 개인적으로 역량도 발전했고, 시야도 더 넓히고 싶고 등등 여러가지 사유로 이직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런 A씨 앞에 B사의 채용공고가 눈에 들어옵니다. 꽤나 괜찮은 회사인 것 같아서 지원서를 작성하고 면접에 응시하고 드디어 합격 통보를 받습니다.
B사 인사팀에서 A 씨와 연봉협상을 하면서 제시한 금액은 연간 4천8백만원이라고 합시다.
즐거운 마음으로 회사에 출근한 첫날, 인사팀장을 만나 근로계약을 작성하려는데 근로계약서를 보니 으잉? 뭔가 다릅니다. 기본급이 4백만원이 아니라, 기본급에 고정OT 수당을 더한 수령액이 4백만원이었던 겁니다. 고정OT 계약인 거죠.
 
여기서 잠깐 생각해 봅시다. 고정OT 계약은 형태 자체로 유효한 계약입니다. 일각에서 말하는 순기능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급여 계산의 편의성이든 뭐든지 간에요.
그런데, 고정OT 계약이 좋은 계약이려면 아래처럼 접근했어야 합니다.
 
"기본연봉은 4천8백만원 입니다. 그런데 종종 OT가 있으니, 계산이 용이하도록 매일 한 시간 OT를 포함해서 총 5천5백에 계약하는 건 어떨까요."(상세히 계산 안 하고 대충 넣은 금액이니 양해 부탁드립니다)
 
뭐가 다르죠? 4천8백만원 이라는 금액으로 접근하는 방향이 다릅니다. A씨는 급여 구성에 대한 정보 없이 4천 8백이라는 금액만 전달받은 상태이기 때문에 기본급이라고 받아들일 수 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회사는 총보상을 기준으로 생각하는 겁니다. A씨가 입사할 포지션은 다 해서 4천8백만원 주면 되는(주고 싶은) 자리. 그렇기 때문에 포괄임금으로 4천8백만원 계약하고 싶은데, 불법이라고 하니 할 수 없이 고정OT 형식으로 변형해서 활용할 뿐입니다.

최소한 사전에 기본급으로 연봉 4천8백만원이 구성된 것이 아님을 밝힌 후에 고정OT 계약에 대한 산식을 제시하고, 기본급은 이렇고 이래저래 합니다라고 설명을 해야 올바른 방식이 아닐까요?

개인적으로는 많은 기업들이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차피 4천8백만원 맞춰줬으니 괜찮은 거 아냐? 어차피 연장수당 줄 것도 아닌데, 모로 가든 금액만 맞으면 됐지"
 
 
고정OT 계약도 결국 문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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